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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5월 26일 무자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誌公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안함 노원 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도증기(道證記)》·《지리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마슬록(磨蝨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0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재정-진상(進上) / 역사-편사(編史)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諭八道觀察使曰: "《古朝鮮秘詞》《大辯說》《朝代記》《周南逸士記》《誌公記》《表訓三聖密記》《安含 老元 董仲三聖記》《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文泰山王居仁薛業等三人記錄《修撰企所》一百餘卷、《動天錄》《磨蝨錄》《通天錄》《壺中錄》《地華錄》《道詵漢都讖記》等文書, 不宜藏於私處, 如有藏者, 許令進上, 以自願書冊回賜, 其廣諭公私及寺社。"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0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재정-진상(進上) / 역사-편사(編史)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