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5월 22일 갑신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예조가 태종 대왕의 후궁의 의빈궁을 영수궁으로 고칠 것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태종 대왕(太宗大王)의 후궁(後宮)의 의빈궁(懿嬪宮)이란 칭호를 없애고, 청컨대 자수궁(慈壽宮)과 수성궁(壽成宮)의 예(例)에 의거하여 영수궁(寧壽宮)이라 일컫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9면
- 【분류】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