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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5월 7일 기사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호조에 의창에 관한 일을 바로 할 것을 명하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의창(義倉)을 설치한 것은 본디 가난하고 궁핍(窮乏)한 사람을 진휼(賑恤)하려고 한 것인데, 지금 듣건대, 서울에 거주하는 부유(富裕)하고 세력이 강한 사람이 혹은 집행하는 관리에게 몰래 청하여, 진대(賑貸)할 즈음에 부유하고 세력이 강한 사람이 먼저 많이 얻어서 주육(酒肉)을 사먹는 밑천으로 삼기도 하고, 심한 사람은 이를 사용하여 재산을 늘리기도 하는데, 가난하고 궁핍(窮乏)한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먹여 주기를 기다리다가 의탁(依託)할 곳이 없게 되어 마침내 굶주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하니, 의창(義倉)을 설치한 본뜻에 어긋남이 있다. 지금부터는 감히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행하는 관리와 관원을 모두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495) 로써 논죄(論罪)할 것이다. 지난해에 실농(失農)하여 서울과 외방(外方)에서 곡식이 귀해서 굶주린 백성은 빌어먹는 사람이 많아졌다. 외방(外方)에는 이미 여러 고을로 하여금 진제장(賑濟場)을 벌여 두게 하였으니, 서울에서는 마땅히 동서 활인원(東西活人院)에 나누어 보내어 진휼(賑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가난한 백성이 병든 사람과 더불어 뒤섞여 거처하기를 싫어해서 이로 인하여 뿔뿔이 도망하여 흩어지는 일이니, 보제원(普濟院)·홍제원(弘濟院)·이태원(利泰院) 등 세 곳에 별도로 진제장(賑濟場)을 두고 사람을 임명하여 감독 관장(管掌)하게 하고, 또 오부(五部)의 관리로 하여금 날마다 윤번(輪番)으로 왕래하면서 검속(檢束)하고 핵실(覈實)하여 어긴 사람은 과죄(科罪)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7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창고(倉庫) / 행정(行政) / 금융-식리(殖利)

  • [註 495]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왕세자(王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律). 《대명률(大明律)》 제서유위(制書有違)조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도 죄가 이와 같다." 하였음.

○傳旨戶曹曰: "義倉之設, 本欲賑貧乏, 今聞京居富强者, 或暗請執吏, 賑貸之際, 富强者爲先多得, 以爲酒肉之資, 甚者用爲貨殖, 貧乏者朝夕待哺, 無所依托, 終至飢餓, 有違義倉本意。 自今敢有如此者, 其執吏及官員, 幷以制書有違律論罪。 去年失農, 京外穀貴, 飢民丐乞者多, 外方則已令諸邑列置賑濟場, 京中則宜分送東西活人院賑恤。 但慮貧民惡與病人雜處, 因而逃散, 可於普濟弘濟利泰院等三處, 別置賑濟場, 差人監掌, 又令五部官吏, 每日輪次往來檢覈, 違者科罪。"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7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창고(倉庫) / 행정(行政) / 금융-식리(殖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