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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29일 임술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어전에서의 예절에 대한 사목을 예조에 내리다

사목(事目)을 예조(禮曹)에 내렸는데, 그 사목은 이러하였다.

"1. 어전(御前)에서는 비록 무슨 일로 인하더라도 좌석을 등지고 서지는 못하게 할 것.

1. 명령으로 부를 때에는 갑절이나 빠르게 달려오게 할 것.

1. 대가(大駕)가 지나갈 때는 갑옷과 투구를 착용(着用)한 장수와 군사 이외에 칼을 찬 사람은 모두 꿇어앉고, 잡류(雜類)와 환관(宦官)들도 모두 부복(俯伏)하며, 사객(使客)을 예접(禮接)할 때에도 또한 이 예(例)에 의거하게 할 것.

1. 임금이 종친(宗親)의 존장(尊長)과 훈구(勳舊)의 노대신(老大臣)과 더불어 사례(私禮)를 차려 마주 꿇어않을 때에는 세자(世子) 이하는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 부복하게 할 것.

1. 어전(御前)에서는 사례(私禮)가 없도록 할 것.

1. 만약 하사(下賜)와 선사(膳賜)하는 물품이 있으면 곧 고두(叩頭)487) 하고 받으며, 만약 어기(御器)를 고치지 말라고 명령하면 즉시 명령에 의거하게 할 것.

1. 대궐 안에서 오랑캐 식으로 꿇어앉는 것은 이미 금령(禁令)이 있지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구습(舊習)에 따라 행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존경하는 뜻이 전혀 없으니,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모두 엄격히 금지하게 할 것.

1. 구례(舊例)에는 찬만(饌幔)을 태평관(太平館)의 서쪽 뜰에 설치했으나, 땅이 협착하니 금후에는 태평관(太平館) 서문(西門) 밖으로 옮겨서 설치하게 할 것.

1. 임금이 사객(使客)과 더불어 접대할 때는 대소 집사(大小執事)의 사람들이 품질(品秩)을 돌아보지 않고 차례를 어기고 뒤섞여 있는 사람, 엿보고 있는 사람, 아무런 일도 없으면서 서서 보는 사람은 아울러 모두 엄격히 금지하게 할 것.

1. 전정(殿庭)의 좌우(左右)에 시위(侍衛)하는 군사가 만약 주찬(酒饌)을 하사(下賜)받게 된다면 모두 꿇어앉아서 받도록 할 것."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註 487]
    고두(叩頭) :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함.

○以事目下禮曹。 "一, 御前, 雖因事, 毋得背坐立。 一, 命召時倍加奔走。 一, 大駕過時, 介冑將帥軍士外, 佩劍者皆跪, 雜類及宦官皆俯伏, 使客禮接時, 亦依此例。 一, 上與宗親尊長、勳舊老大臣, 展私禮對跪時, 世子以下, 皆避席俯伏。 一, 御前無私禮。 一, 若有賜膳、賜物, 卽叩頭而受, 若命勿改御器, 卽依命。 一, 闕內跪, 已有禁令, 然至今因循, 殊無敬上之意, 自今一皆痛禁。 一, 舊例饌幔施于太平館西庭, 地窄, 今後移設太平館西門外。 一, 上與使客接待時, 大小執事之人, 不顧品秩, 失序雜處者、窺見者、無所事立見者, 幷皆痛禁。 一, 殿庭左右侍衛軍士, 若蒙賜酒饌, 皆跪受。"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