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28일 신유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경상도 관찰사가 역의 통합에 대해 계청하니 병조의 의견을 따르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계청(啓請)하기를,

"양산(梁山)위천역(渭川驛)으로써 언양(彦陽)덕천역(德川驛)에 붙이게 하고, 윤산역(輪山驛)황산역(黃山驛)의 두 역(驛)으로써 김천역(金泉驛)에 붙이게 하고, 상주(尙州)용산역(龍山驛)으로써 낙평역(洛平驛)에 붙이게 하고, 창원(昌原)안민역(安民驛)으로써 웅천(熊川)보평역(報平驛)에 붙이게 하고, 김해(金海)성법역(省法驛)으로써 남역(南驛)에 붙이게 하고, 밀양(密陽)양동역(良洞驛)으로써 용가역(龍駕驛)에 붙이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도리(道里)가 균평(均平)해지고 힘을 합쳐서 공역(公役)에 복무(服務)하게 될 것이므로 관청과 민간에 다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병조(兵曹)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역로(驛路)의 상거(相距)는 대개 30리(里)로 하는데도 위의 각역(各驛)은 혹은 7리(里)도 되고, 혹은 8리(里)도 되므로 도정(途程)이 균평(均平)하지 못하니, 역(驛)을 설치한 본뜻에 어긋난 점이 있습니다. 청컨대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6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慶尙道觀察使啓: "請以梁山 渭川驛彦陽 德川驛, 以輪山黃山兩驛移置中央, 合爲一驛, 以金山文山驛金泉驛, 以尙州 龍山驛洛平驛, 以昌原 安民驛熊川 報平驛, 以金海 省法驛南驛, 以密陽 良洞驛龍駕驛, 如此則道里均平, 幷力服役, 於公私爲便。" 命兵曹議之, 兵曹啓: "驛路相距, 率以三十里, 而上項各驛或七里、或八里, 程途不均, 有乖置驛本意。 請依啓本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6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