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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7권, 세조 3년 4월 28일 신유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지사간원 사 서강이 사노를 비호한 일로 파직을 청하는 상서를 올리다

지사간원 사(知司諫院事) 서강(徐岡)이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은 용렬한 작은 유생(儒生)으로서 성은(聖恩)을 곡진히 입어서 간관(諫官)의 직위(職位)를 갖추어 밤낮으로 항상 그 직책에 적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또 가노(家奴)가 도적을 부르짖는 말을 지나치게 듣고서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여 나라의 법을 범하였으므로, 스스로 마땅히 중한 죄를 받아야할 것인데도, 다행히 성상의 인자(仁慈)하심이 법을 굽혀 용서하심을 힘입어 허물과 하자(瑕疵)를 숨겨 주시고 그전의 관직에 돌아오기를 허가하시니, 성은(聖恩)이 하늘과 같아서 신(臣)이 머리가 떨어져 죽더라도 능히 우러러 보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간원(諫員)은 그 인선(人選)이 매우 중요한데, 신(臣)은 죄를 진 몸으로서 부끄러운 얼굴로 염치없이 자리에 있게 되니, 마음이 실상 편안하지 못합니다. 또 외간(外間)의 의논도 신(臣)의 가노(家奴)를 사사로이 비호(庇護)한다고 이르게 되니, 이것이 더욱 신(臣)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변명(辯明)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직(職)을 파면하도록 명하시어 공도(公道)를 보이소서."

하였으나, 유중불하(留中不下)486)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신분-천인(賤人)

  • [註 486]
    유중불하(留中不下) : 임금이 신하가 올린 상소(上疏)를 재가(裁可)하지 않고 궁중에 머물러 두어 회보하지 아니하던 일.

○知司諫院事徐岡上書曰:

臣以庸劣小儒, 曲蒙聖恩, 備位諫官, 日夜常懼不稱其職。 今又過聽家奴叫賊之語, 輕擧妄作, 以干邦憲, 自分當坐重典, 幸賴聖慈曲貸, 棄垢匿瑕, 許復舊職, 聖恩如天, 非臣隕首乃能上報也。 第念諫員其選甚重, 臣以負罪之軀, 靦面冒居, 心實未安。 且外間之議, 謂臣爲私庇家奴, 此尤臣之所羞赧愧怍, 而無以自明者也。 伏望命罷臣職, 以示公道。

留中不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