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형이 황해도 절령참·동선참·경천참의 일에 대해서 아뢰다
원접사(遠接使)인 호조 판서(戶曹判書) 박원형(朴元亨)이 아뢰기를,
"신(臣)이 삼가 황해도(黃海道)의 절령참(岊嶺站)·동선참(洞仙站)·경천참(敬天站)을 옮겨 배치(配置)할 땅을 살펴보건대, 마땅히 절령참(岊嶺站)은 봉산(鳳山)의 함룡동(含龍洞)에 두어야 하되 검수참(劍水站)과는 거리가 35리(里)나 되고, 동선참(洞仙站)은 봉산(鳳山)의 입석리(入石里)에 두어야 하되 합룡동(合龍洞)과는 거리가 40리(里)나 되며, 경천참(敬天站)은 황주(黃州)의 저복리(貯福里)에 두어야 하되 입석리(入石里)와는 거리가 40여 리(里)나 되는데, 다만 검수참(劍水站)만은 전일의 황주(黃州)·봉주(鳳州)를 경유(經由)한 사객(使客)이 내왕(來往)하는 곳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절령참(岊嶺站) 등의 3참(站)을 옮긴다면 평안도(平安道)에서 내왕하는 사람들은 모두 검수참(劍水站)의 길을 경유(經由)할 것이니, 현재 있는 참리(站吏) 7명으로써 반드시 지당(支當)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가까이 있는 여러 고을의 공처 노비(公處奴婢)와 인마(人馬)로써 전지(田地)를 나누고 수량을 헤아려 결정해 주었다가, 인마(人馬)가 번성(繁盛)하기를 기다린 후에 3참(站)을 옮겨 배치(排置)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병조(兵曹)에 내려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3참(站)을 옮겨 배치하는 일은, 청컨대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노비(奴婢) 및 전지(田地)를 나누는 등의 일은 주장관(主掌官)에서 맡겨서 마감(磨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6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과학-지학(地學)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遠接使戶曹判書朴元亨啓: "臣伏審黃海道 岊嶺、洞仙、敬天站移排之地, 宜置岊嶺站于鳳山 含龍洞, 距劒水站三十五里, 洞仙站于鳳山 入石里, 距含龍洞四十里, 敬天站于黃州 貯福里, 距入石里四十餘里, 但劒水站在前黃、鳳州經由使客來往而已。 今移岊嶺等三站, 則平安道來往者, 皆由劍水路, 以見在站吏七名, 必不支當。 請以旁近諸邑公處奴婢及人馬分田量數定給, 待人馬阜盛後, 三站移排。" 命下兵曹議之。 兵曹啓: "三站移排, 請依啓本施行, 其奴婢及分田等事, 委主掌官, 磨勘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6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과학-지학(地學)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