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22일 을묘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이조가 고을의 아전의 수를 정하여 아뢰니 따르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들이 서원(書員)480) 의 정원(定員)이 없기 때문에 한량 인민(閑良人民)을 많이 차지하고서 마음대로 사환(使喚)하고 있으니, 청컨대 일수(日守)의 수효에 의거하여 유수부(留守府)에는 50명을, 대도호부 목관(大都護府牧官)과 도호부(都護府)에는 40명, 군(郡)에는 30명, 현(縣)에는 20명을 정원(定員)으로 삼고, 그 민정(民丁)이 수효가 적어서 군대의 정원이 차지 않는 것은 정원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5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풍속-풍속(風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농업-농작(農作) / 과학-천기(天氣) / 사법-치안(治安)

○吏曹啓: "諸邑守令以書員無定額, 多占閑良人民, 任情使喚, 請依日守之數, 留守府五十、大都護府牧官都護府四十、郡三十、縣二十, 以爲定額, 其有民丁數少, 軍額未充者, 不必充額。"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5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풍속-풍속(風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농업-농작(農作) / 과학-천기(天氣)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