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망일은 16일로, 복일은 19일로 정할 것을 청하니 따르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당력(唐曆)474) 과 향력(鄕曆)475) 의 서로 틀린 곳을 음양학 제조(陰陽學提調)와 더불어 여러 글을 참고했더니 말하기를, ‘복(伏)이란 것은 음기(陰氣)가 장차 일어나려고 할 때 쇠잔한 양기(陽氣)에 눌려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장복(藏伏)이 되는데, 입추(立秋)에는 금기(金氣)가 화기(火氣)를 대신하니, 금기(金氣)는 화기(火氣)를 두려워하는 까닭으로 경일(庚日)에는 반드시 장복(藏伏)하게 됩니다. 경(庚)이란 것은 금기(金氣)이니, 그날은 하지(夏至) 후의 제 3경일(庚日)이 초복(初伏)이 되고, 제 4경일(庚日)이 중복(中伏)이 되고, 입추(立秋)후의 초경일(初庚日)이 말복(末伏)이 되는 것입니다. 입추일(立秋日)에 경일(庚日)이 없으면 입추일(立秋日)로써 말복(末伏)을 삼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서운관(書雲觀)에서는 역요(曆要)에 의거하여 입추일(立秋日) 경일(庚日)로써 말복(末伏)을 삼으려고 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역요(曆要)는 곧 서운관(書雲觀)의 전수(傳授)한 사기(私記)이므로 틀린 것이 많이 있기에, 일찍이 교지(敎旨)를 내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서운관(書雲觀)에서는 이에 의거하여 참고하여 결정하였으니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지만,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으므로, 우선 내버려두고 논죄(論罪)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망일(望日)476) 을 정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이 곳에 따라 각각 다르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8월에 망분(望分)을 정하는데, 중국 조정에서는 해가 뜬 이하(以下)에 있으므로 하루를 물려서 정하고, 본국(本國)에서는 해가 뜬 이상(以上)에 있으므로 물리지 않으니, 그런 까닭으로 망일(望日)을 정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청컨대 망일(望日)은 향력(鄕曆)에 의거하여 16일로써 정하고 복일(伏日)은 당력(唐曆)에 의거하여 19일로써 정하여 중외(中外)에 반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5면
- 【분류】과학-역법(曆法)
- [註 474]
○禮曹啓: "唐曆及鄕曆相違處, 與陰陽學提調參考諸書云, ‘伏者陰氣將起, 迫於殘陽, 不得上升, 爲藏伏。 立秋金代火, 金畏火, 故庚日必伏。 庚者金也, 其日夏至後第三庚爲初伏, 第四庚爲中伏, 立秋後初庚爲末伏。 無立秋日庚, 則以立秋日爲末伏之語, 今書雲觀依曆要, 以立秋日庚爲末伏。 然曆要乃書雲觀傳授私記, 多有舛錯, 曾下旨勿用, 而書雲觀據以參定, 可以治罪, 事在赦前, 姑置勿論。 定望則日出入隨處各異, 故八月定望分, 中朝則在日出分已下退一日, 本國則在日出分已上不退, 故定望不同。 請望則依鄕曆以十六日, 伏則依唐曆, 以十九日爲定, 頒行中外。"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5면
- 【분류】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