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7권, 세조 3년 4월 3일 병신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예조에서 성균관의 당상관과 낭관의 앉는 차례에 대해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의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郞官)이 같이 앉아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앉는 차례를 다른 관사(官司)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겸사성(兼司成)인 자헌 대부(資憲大夫)는 북벽(北壁)에 앉고, 가선 대부(嘉善大夫)는 동쪽에 앉고, 통정 대부(通政大夫)는 서쪽에 앉되 의자(椅子)에 앉고, 대사성(大司成)으로부터 주부(注簿)에 이르기까지는 서벽(西壁) 뒷줄의 승상(繩床)에 앉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1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
○禮曹啓: "成均館堂上官、郞官同坐, 訓誨學生, 其坐次不可與他司同。 兼司成資憲則北壁, 嘉善則東, 通政則西坐交倚, 自大司成至注簿, 西壁後行坐繩床。"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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