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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7권, 세조 3년 3월 23일 병술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불교에 대해 시행해야 할 사목을 예조로 하여금 효유하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였는데, 전지는 이러하였다.

"근일에 사헌부(司憲府)에서 부녀(婦女)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윤허하지 않은 것은 관리가 이를 연유(緣由)하여 사사(寺社)에 소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가 문종(文宗) 때부터 이런 폐단을 익히 보고 있었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매양 정령(政令)을 발표할 적엔 관대(寬大)한 면에 두어 가혹하고 각박함을 개혁하려고 한다. 국가가 조종(祖宗) 이래로 정사(淨舍)를 세우고 수륙재(水陸齋)377) 를 베풀어서 기도(祈禱)와 추천(追薦)378) 이 이미 존앙(尊仰)되고 있는데, 어찌 모만(侮慢)하고 침훼(侵毁)할 수가 있겠는가? 속유(俗儒)의 무리는 한갓 이구(利口)379) 만 숭상하고 일의 대체(大體)는 돌아보지 않고서 말하기를, ‘이를 물리치는 사람은 성인(聖人)의 무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학문을 처음 배우는 서생(書生)들의 하는 짓이다. 심한 것은 군상(君上)과 더불어 시비(是非)를 다투려고까지 하니, 이런 풍습(風習)을 커지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비록 덕이 없지마는 부서(符瑞)를 잡고 천운(天運)을 받아 수많은 백성을 자식처럼 양육하여 한 나라 신(神)과 사람의 군주(君主)가 되었으니, 밤낮으로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 안정된 처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게 된다. 그런 까닭으로 상시로 사사(寺社)를 보호하여 잡역(雜役)을 면제해 주어서 승려(僧侶)와 속인(俗人)으로 하여금 각기 그 도(道)를 닦게 하였으니, 이른바 고양이는 당(堂)에서 놀고, 쥐는 구멍에서 찍찍대고, 소리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어 논다는 것이다. 부녀(婦女)가 절에 올라가는 것이 어찌 이것이 내 뜻이겠는가? 승려(僧侶)와 속인(俗人)에게 이익도 없으면서 범람(汎濫)함이 매우 심하니, 금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록 그러하지만 관리에게 절에 가서 절의 중을 추국(推鞫)하도록 허가한다면, 폐단은 다시 전일과 같을 것이다. 그 중에 명백히 부녀가 절에 올라간 사람을 들은 것이 있으면 계문(啓聞)하여 추핵(推劾)하도록 하라. 이 외의 당연히 행할 사의(事宜)는 조목별로 아래에 열거(列擧)하였으니, 그대들 예조(禮曹)에서는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1. 부녀(婦女)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다.

1. 비구니(比丘尼)는 절에 올라가는 것을 허가한다.

1. 관차(官差)380) 및 유생(儒生)은 절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되, 만약 죄를 범한 승인(僧人)을 추문(推問)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계문(啓聞)한 후에 관차(官差)가 절에 올라간다.

1. 이미 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의 관교(官敎)381) 를 받았으면 마땅히 다시 도첩(度牒)382) 의 있고 없는 것은 묻지 않아야 한다.

1. 죄를 범한 승인(僧人)이 있으면 그제야 도첩(度牒)을 조사하고 계문(啓聞)하여 추고(推考)하도록 허가한다.

1. 정전(丁錢)을 들이고 도첩(度牒)을 받기를 자원(自願)하는 사람은 유사(有司)는 지체(遲滯)하지 말도록 하라.

1. 사사(寺社)는 공부(貢賦) 이외의 잡역(雜役)은 일체 면제한다.

1. 정축년 10월 1일 이후에 중이 된 사람이 3개월이 찼는데도 도첩(度牒)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자(當者)의 족친(族親)이든지 절린(切隣) 중에서 그 도첩(度牒)이 나오지 않은 연유(緣由)를 관청에 고(告)하되, 고하지 않은 사람은 족친(族親)·절린(切隣)을 논죄(論罪)한다. 매양 3개월이 차면 반드시 관청에 고하는데, 1년이 찼는데도 아직 도첩(度牒)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환속(還俗)한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88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상-유학(儒學) / 풍속-풍속(風俗)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377]
    수륙재(水陸齋) : 불가에서 물과 뭍에 있는 고혼(孤魂)과 아귀(餓鬼)를 위하여 올리는 재(齋). 고려·조선조 때 절에서 거행하였음. 수륙회(水陸會).
  • [註 378]
    추천(追薦) :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불사(佛寺)를 짓거나 불경(佛經)을 베껴 쓰는 등의 좋은 일을 행하는 것.
  • [註 379]
    이구(利口) : 구변(口辯)이 좋은 것.
  • [註 380]
    관차(官差) : 관아(官衙)에서 파견하는 아전.
  • [註 381]
    관교(官敎) : 사령(辭令).
  • [註 382]
    도첩(度牒) : 중에게 발급하던 일종의 신분 증명서로서,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을 하면 도로 환납(還納)하였음.

○傳旨禮曹曰: "近日憲府請禁婦女上寺, 予不允者, 以官吏夤緣作擾於寺社也。 予自文宗(廟)〔朝〕 , 熟見此弊, 故予每出政令存乎寬大, 以革苛刻。 國家自祖宗以來, 建淨舍, 設水陸, 祈禱追薦, 旣所尊仰, 何得侮慢侵毁哉? 俗儒徒尙利口, 不顧事體曰, ‘闢之者, 聖人之徒也。’ 此初學書生之所爲也。 甚者至於與君上爭是非, 此風其可長乎? 予雖不德, 握符乘運, 子育萬姓, 爲一國神人之主, 日夜慮或有一物不獲其所者。 故常護寺社, 蠲除雜徭, 使僧俗各修其道, 所謂猫遊于堂, 鼠噍于穴, 鳶飛戾天, 魚躍于淵者也。 若婦女上寺, 豈是予意? 無益於僧俗, 而汎濫莫甚, 不可不禁也。 雖然許官吏往寺推鞫寺僧, 則弊復如前矣。 其有明白聞婦女上寺者, 啓聞推劾。 自外合行事宜條列于左, 惟爾禮曹曉諭中外。 一, 禁婦女上寺。 一, 比丘尼許上寺。 一, 官差及儒生不得上寺, 如有犯罪僧人推問事, 則必須啓聞後, 官差上寺。 一。 已受禪師、大禪師官敎, 不宜更問度牒有無。 一, 有因犯罪僧人, 方許考度牒啓聞推考。 一, 自願入丁錢受度牒者, 有司毋得遲滯。 一, 寺社貢賦外, 雜役一除。 一, 自丁丑十月一日後爲僧者, 滿三月而不出度牒, 則當身族親切隣中, 告其不出度牒緣由于官, 不告者, 族親切隣論罪。 每滿三月必告, 滿一年猶不出度牒者還俗。"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88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상-유학(儒學) / 풍속-풍속(風俗)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