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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1일 갑신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예조가 종묘의 제도를 참고하여 상고한 것에 대해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종묘(宗廟)의 제도를 참고하여 상고(詳考)해 보니, 천자(天子)는 7묘(廟)이고, 제후(諸侯)는 5묘(廟)이고, 대부(大夫)는 3묘(廟)이니 줄어들기를 둘씩 하여서 제도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훈(功勳)은 조(祖)라 하고, 덕망(德望)은 종(宗)이라 하여 칠묘(七廟)·오묘(五廟) 이외에 또 백세 불천위(百世不遷位)365) 가 있으니,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세실(世室)과 노(魯)나라 세실옥(世室屋)이 이것입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대부(大夫)의 집에도 또한 처음 봉해진 군(君)이 있으니, 공자 우(公子友)에 있어서의 노(魯)나라 계씨(季氏)와, 숙아(叔牙)에 있어서의 숙손씨(叔孫氏)가 이것이다.’ 했는데, 이로써 살펴보아서 세경(世卿)의 집을 상고한다면 삼묘(三廟) 이외에 그 처음 봉해진 사람을 제사지낸 것이 명백합니다. 본조(本朝)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정사 공신(定社功臣)·좌명 공신(佐命功臣)·정난 공신(靖難功臣)·좌익 공신(佐翼功臣) 등은 용호(龍虎)가 풍운을 만난 것처럼 명군(明君)을 만나 용의 비늘을 끌어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듯이 영주(英主)를 섬겨 그 조그만 공로를 펴게 되었는데, 성조(聖朝)에서는 이미 옛날의 땅을 나누어 봉해 주는 제도에 의거하여 군(君)을 봉하고 작(爵)을 내려 주었으며, 자손이 승습(承襲)하여 토전(土田)을 주고 장획(臧獲)366) 도 주며, 자음(資蔭)367) 은 자손(子孫)에게 미치고, 은유(恩宥)368) 는 영세(永世)에까지 미치니, 곧 이것은 가문(家門)을 일으킨 시조(始祖)이므로, 선유(先儒)의 이른바 처음 봉해진 이[始封]가 이것입니다. 지금 개국 공신(開國功臣)·정사 공신(定社功臣)·좌명 공신(佐命功臣) 등은 이미 자손(子孫)이 소원(疏遠)해져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자손이 대대로 조상(祖上)의 음덕(蔭德)을 계승하여 그 토전(土田)에 생활하고 그 노비(奴婢)를 사역(役使)하고 있는데도 그 조상(祖上)의 소자출(所自出)369) 에 제사지내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정한 제도에 국한(局限)되어 변통(變通)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공신(五功臣)370) 의 자손(子孫)으로 하여금 삼묘(三廟) 이외에 별도로 일실(一室)을 만들어 그 제사를 받들게 하여, 성조(聖朝)의 덕 있는 이를 높이고 공 있는 이에 보답하는 은전(恩典)을 넓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8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가족-가족(家族) / 역사-고사(故事)

  • [註 365]
    백세 불천위(百世不遷位) : 큰 공훈이 있는 이로서 백세(百世)에 내려가도록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神位).
  • [註 366]
    장획(臧獲) : 노비(奴婢).
  • [註 367]
    자음(資蔭) : 음직(蔭職).
  • [註 368]
    은유(恩宥) : 은혜로 죄를 용서하는 일.
  • [註 369]
    소자출(所自出) : 어디서 나온 근본.
  • [註 370]
    오공신(五功臣) : 조선의 개국 공신(開國功臣), 제1차 왕자의 난의 정사 공신(定社功臣), 제2차 왕자의 난의 좌명 공신(佐命功臣),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정난 공신(靖難功臣), 1455년 세조의 즉위에 공(功)을 세운 좌익 공신(佐翼功臣)을 말함.

○禮曹啓: "參詳廟制, 天子七、諸侯五、大夫三, 降殺以兩, 不可踰制。 然祖功宗德, 七廟、五廟之外, 又有百(歲)〔世〕 不遷之位, 世室、室屋是已。 先儒謂, ‘大夫家亦有始封之君, 如 季氏之於公子友叔孫氏之於叔牙是也。’ 以此觀之, 考之世卿之家, 於三廟之外, 祀其始封之人明矣。 本朝開國、定社、佐命、靖難、佐翼功臣等, 際會風雲, 攀鱗附翼, 得展其微勞, 聖朝旣依古昔裂土疏封之制, 封君賜爵, 子孫承襲, 錫之土田, 副以臧獲, 資蔭及於子孫, 恩宥延於永世, 卽是起家始祖, 先儒所謂始封是也。 今開國、定社、佐命功臣, 已有子孫踈遠, 不得享其祀者, 其子孫世承祖蔭, 食其土田, 役其奴婢, 而不祭其祖之所自出不可也。 是無他, 局於定制, 而不得變通也。 許令五功臣子孫, 於三廟之外別爲一室, 以奉其祀, 以廣聖朝崇德報功之典。"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8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가족-가족(家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