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5일 무인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병조가 대가 앞의 형명에 대해서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대가(大駕) 앞의 형명(刑名)360) 은 교룡기(交龍旗)·둑(纛), 청색 휘(靑色麾)·백색 휘(白色麾) 2개, 내금위 영하기(內禁衛令下旗)·대각(大角)·소각(小角)·초요기(招搖旗), 고(鼓)·금(金)·비(鼙)·탁(鐸)의 훈도(訓導) 2명, 취라치(吹螺赤) 2명인데, 대장(大將)의 형명 표기(刑名標旗) 2개, 영하(令下)의 오색 휘(五色麾) 각각 2개, 둑(纛) 2개, 대각(大角)·소각(小角) 각각 2개, 고(鼓) 2개, 금(金) 2개는 아울러 항상 내위장(內衛將)에게 두고, 형명 표기(刑名標旗) 5개, 오부 영하기(五部令下旗) 각각 5개, 초요기(招搖旗) 5개, 대각(大角)·소각(小角) 5개, 취라치(吹螺赤) 5명은 위장(衛將)이 가지고 거느려 입번(入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8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360]형명(刑名) : 군대의 행동을 지휘하던 신호법.
○兵曹啓: "駕前形名交龍旗、纛, 靑白二麾, 內禁衛令下旗、大小角、招搖旗、皷、金、鼙、鐸、訓導二, 吹螺赤二, 大將形名標旗二、令下五色麾各二、纛二、大小角各二、皷二、金二, 幷常置於內衛將, 形名標旗五、五部令下旗各五、招搖旗五、大小角五、吹螺赤五, 衛將齎領入番。"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8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