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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7권, 세조 3년 3월 9일 임신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송처관·이행검 등의 중궁에 대한 하례 전문의 격식이 어긋나 논핵 하다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송처관(宋處寬)·처치사(處置使) 이행검(李行儉)·전주 부윤(全州府尹) 변효문(卞孝文)·나주 목사(羅州牧使) 김서(金恕)·광주 목사(光州牧使) 송휴명(宋休明)·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이중(李重)·절제사(節制使) 정종(鄭種)·공주 목사(公州牧使) 함우치(咸禹治)·홍주 목사(洪州牧使) 이명신(李明晨)·청주 목사(淸州牧使) 이영구(李英耉)·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김연지(金連枝), 도절제사(都節制使) 이윤손(李允孫), 강릉 부사(江陵府使) 이사증(李師曾)이 중궁(中宮)에게 하례(賀禮)하는 전문(箋文)이 격식(格式)에 어긋났으므로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이들을 논핵(論劾)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83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全羅道觀察使宋處寬、處置使李行儉全州府尹卞孝文羅州牧使金恕光州牧使宋休明忠淸道觀察使李重ㆍ節制使鄭種公州牧使咸禹治洪州牧使李明晨淸州牧使李英耉平安道觀察使金連枝ㆍ都節制使李允孫江陵府使李師曾, 賀中宮箋違格, 命司憲府劾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83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