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서울에 시위하는 제색 군사의 항오의 제정에 대해서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었는데, 계문(啓聞)에 이르기를,
"서울에 시위(侍衛)하는 제색 군사(諸色軍士) 내에서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총통위(銃筒衛)·방패(防牌)249) ·섭육십(攝六十)250) 은 이미 오사(五司)와 오령(五領)에 분속(分屬)시키고, 그 나머지는 혹은 삼군(三軍)에 분속(分屬)시키기도 하고 혹은 전연 분속 시키지도 아니하였으니, 강무(講武)251) 와 습진(習陣)처럼 갑자기 행군(行軍)하거나 시위(侍衛)할 때에는 다만 분속(分屬)시키기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안정된 마음이 없어서 항오(行伍)가 정제(整齊)되지 않으니, 당연히 행할 조건을 마감(磨勘)하여 뒤에 기록합니다.
1. 제색 군사(諸色軍士)는 모두 오위(五衛)에 분속(分屬)시키는데, 중위(中衛)는 의흥위(義興衛)라 일컫고는 갑사(甲士)·근장(近仗)으로써 소속시키고, 좌위(左衛)는 용양위(龍驤衛)라 일컫고는 별시위(別侍衛)·섭육십(攝六十)으로써 소속시키고, 우위(右衛)는 호분위(虎賁衛)라 일컫고는 충순위(忠順衛)·방패(防牌)로써 소속시키고, 전위(前衛)는 충좌위(忠佐衛)라 일컫고는 충의위(忠義衛)·수전패(受田牌)·총통위(銃筒衛)로써 소속시키고, 후위(後衛)는 충무위(忠武衛)라 일컫고는 충찬위(忠贊衛)·경시위패(京侍衛牌)의 별군(別軍)으로써 소속시키고, 매 위(衛)마다 각각 5부(部)로 나누어 모위(某衛)·모부(某部)라 일컫게 하소서.
1. 수전패(受田牌)252) 는 매 부(部)마다 각각 나누어 4통(統)으로 삼고 3일로써 서로 번갈아 입직(入直)하게 하소서.
1. 경시위패(京侍衛牌)의 별군(別軍)·섭육십(攝六十)은 그전대로 입직(入直)하지 않게 하소서.
1. 수전(受田)이 없는 경시위패(京侍衛牌)는 본시는 일반 군사인데도 각각 별다르게 칭호(稱號)하게 되니, 난잡하고 자질구레한 듯합니다. 합쳐서 일패(一牌)로 삼고 경시위패(京侍衛牌)라 일컫게 하소서.
1. 위의 항목(項目)의 오위(五衛)에 분속(分屬)된 군사는 중부(中部)를 처음으로 3일 동안을 입직(入直)하게 하되, 좌부(左部)·우부(右部)·전부(前部)·후부(後部)가 차례대로 서로 바꾸어 번갈아 입직(入直)하게 하소서.
1.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 각각 25명, 호군(護軍) 3명, 섭호군(攝護軍) 75명을 오위(五衛)에 분속(分屬)시켜 모위(某衛) 모호군(某護軍)이라 일컫고, 사직(司直)6명, 섭사직(攝司直) 62명, 부사직(副司直) 6명, 섭부사직(攝副司直) 97명, 사정(司正) 6명, 섭사정(攝司正) 1백 19명, 부사정(副司正) 6명, 섭부사정(攝副司正) 1백 72명, 사용(司勇) 1백 명, 섭사용(攝司勇) 1백 78명을 모위(某衛) 모부(某部) 모사직(某司直)이라 일컫게 하고, 나머지는 으레 같게 하소서.
1. 진무소(鎭撫所)의 진무(鎭撫) 30명 내에서 20명은 감원(減員)시키고, 2번(番)으로 나누어 경복궁(景福宮) 내소(內所)에 2명, 외소(外所)에 1명, 창덕궁(昌德宮)에 입직(入直) 2명으로 하소서.
1. 시위패(侍衛牌)는 혹은 번상(番上)시키기도 하고, 혹은 번상(番上)시키지 않기도 하되, 거의 서울에 머무르는 일수(日數)가 적으니 위(衛)에 소속시키지 말게 하소서.
이보다 먼저는 입직(入直)한 군사와 궁성(宮城) 밖의 군영(軍營)에 머무르는 군사는 병조 진무소(兵曹鎭撫所)에서 바로 낭관(郞官)을 보내어 적간(摘姦)하도록 했는데, 금후에는 선전 표신(宣傳標信)253) 을 받아 적간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80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 [註 249]방패(防牌) : 조선조 때 중앙에서 시위(侍衛)를 맡아 보던 군대. 주로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는 임무를 가졌음. 3대 태종(太宗) 15년(1415)에 종래의 육십(六十), 즉 위(尉)를 개칭한 대장(隊長)과 정(正)을 개칭한 대부(隊副)를 모아 방패를 주어 특별히 조직한 군대임.
- [註 250]
섭육십(攝六十) : 차비군(差備軍)의 하나. 섭대장(攝隊長) 20인, 섭대부(攝隊副) 40인을 아울러 일컫는 말.- [註 251]
강무(講武) : 조선조 때 1년에 두 번 봄철과 가을철에 행하던 행사의 하나. 지정(指定)한 곳에 장수와 군사와 백성들을 모아 임금이 주장하여 사냥하여 아울러 무예(武藝)를 연습하던 일.- [註 252]
수전패(受田牌) : 전지를 받고 번상(番上)하여 시위(侍衛)하던 한량 자제(閑良子弟)나 성중관(成衆官)의 출신. 4번으로 나누어 시위하였음.- [註 253]
선전 표신(宣傳標信) : 선전관(宣傳官)이 임금의 명령을 직접 받을 때 받던 표신(標信).○兵曹啓: "京侍諸色軍士內甲士、別侍衛、銃筒衛、防牌、攝六十, 則已分屬五司、五領, 其餘或分三軍, 或全不分屬, 如講武、習陣急遽行軍侍衛時, 非唯分屬爲難, 人無定志, 行伍不齊, 合行條件磨勘後錄。 一, 諸色軍士, 竝分屬五衛, 中衛稱義興衛, 屬以甲士、近仗, 左衛稱龍驤衛, 屬以別侍衛、攝六十, 右衛稱虎賁衛, 屬以忠順衛、防牌, 前衛稱忠佐衛, 屬以忠義衛、受田牌、銃筒衛, 後衛稱忠武衛, 屬以忠贊衛、京侍衛牌別軍, 每衛各分五部, 稱某衛某部。 一, 受田牌, 每部各分爲四統, 以三日相遞入直。 一, 京侍衛牌別軍、攝六十, 依前不入直。 一, 無受田京侍衛牌, 本是一般軍士, 而各別稱號, 似爲猥瑣。 合爲一牌, 稱京侍衛牌。 一, 上項五衛分屬軍士, 中部爲始, 三日入直, 左右前後部, 次次相遞, 循環入直。 一, 上護軍ㆍ大護軍各二十五、護軍三、攝護軍七十五, 分屬五衛, 稱某衛某護軍, 司直六、攝司直六十二、副司直六、攝副司直九十七、司正六、攝司正一百十九、副司正六、攝副司正一百七十二、司勇一百、攝司勇一百七十八, 稱某衛某部某司直, 餘例同。 一, 鎭撫所鎭撫三十內減二十, 分爲二番, 景福宮內所二、外所一, 昌德宮入直二。 一, 侍衛牌或番上、或不番上, 且留京日少, 勿屬衛。 前此, 入直軍士及宮城外留營軍士, 兵曹鎭撫所直遣郞官摘姦, 今後受宣傳標信摘姦。"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80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 [註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