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6권, 세조 3년 2월 11일 을사 1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승정원에 내전에 들여 보내는 의전과 진상하는 의대에 대해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금후에는 내전(內殿)에 들여보내는 의전(衣纏) 【봄·가을에 으레히 궁인(宮人)에게 포화(布貨)를 내려 주니, 이를 의전(衣纏)이라 이른다.】 및 진상(進上)하는 의대(衣襨)186)면주(綿紬)187) 는 모두 아홉 새[九升]를 사용하고 별궁(別宮)의 것은 여덟 새[八升]를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보다 먼저는 열두 새[十二升]를 사용했던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77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

○乙巳/傳于承政院曰: "今後入內衣纏 【春秋例賜宮人布貨, 謂之衣纏。】 及進上衣襨綿紬, 竝(朋)〔用〕 九升, 別宮用八升。" 前此用十二升,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77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