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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8일 계미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박준성·민원·김말·김황·이순지·박흥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중손(朴仲孫)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홍윤성(洪允成)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민원(閔瑗)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김말(金末)을 예문 제학(藝文提學)으로, 김황(金滉)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순지(李純之)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김예몽(金禮蒙)을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이극배(李克培)를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이연손(李延孫)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김담(金淡)이예손(李禮孫)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박흥예(朴興藝)를 행 귀성 군사(行龜城郡事)로 삼았다. 박흥예는 지금 영월군(寧越郡)의 이속(吏屬)인데 담략(膽略)과 이간(吏幹)110) 이 있어 무과(武科)를 거쳐 진용(進用)되었다. 또 능히 염근(廉謹)하고 근검(勤儉)하여, 일찍이 세종조(世宗朝)에 삼수군(三水郡)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박흥예를 천거하여 군수(郡守)로 삼았다. 박흥예가 잡목(雜木)이 우거진 땅을 개척하여 치소(治所)를 세우고, 변방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사졸(士卒)들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여 조치(措置)가 적당함을 얻으니, 한 고을[郡]이 이를 힘입게 되었다. 후에 북청 부사(北靑府使)가 되어 치정(治政)이 제일(第一)로써 소문이 나니, 성봉조(成奉祖)가 관찰사(觀察使)가 되었을 때 특별히 조정에 천거하였다. 후에 이 군(郡)111) 을 두기로 의논할 적에 박흥예로써 경차관(敬差官)으로 삼고, 특별히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승진시켜 이를 권장(勸奬)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새로 이사(移徙)한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 임무에 오래 있게 해야만 그제야 성공(成功)이 있을 것이라.’ 하여, 지군사(知郡事)로 고쳐 임명하니 나이 70세나 되었다. 군(郡)에 이르러서는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서 토전(土田)을 나누어 백성의 거처(居處)를 안정시키고, 조금도 해이(懈弛)함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7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물(人物) / 호구-이동(移動)

○以朴仲孫爲議政府右參贊, 洪允成禮曹判書, 閔瑗禮曹參判, 金末藝文提學, 金滉同知中樞院事, 李純之 漢城府尹, 金禮蒙戶曹參議, 李克培禮曹參議, 李延孫工曹參議, 金淡李禮孫僉知中樞院事, 朴興藝龜城郡事。 興藝寧越郡吏, 有膽略吏幹, 由武擧而進。 又能廉謹勤儉, 嘗在世宗朝新設三水郡, 擧興藝爲守。 興藝開榛莾立治所, 安集邊氓, 撫綏士卒, 措置得宜, 一郡賴之。 後爲北靑府使, 以政最聞, 成奉祖爲觀察使, 特薦于朝。 及議置是郡, 以興藝爲敬差官, 特陞僉知中樞以奬之。 又議安集新徙之民, 必久於其任, 乃可有成, 改知郡事, 年七十矣。 及至郡, 晨出夜入, 分土田、奠民居, 不少懈弛。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7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물(人物)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