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삼도 도순찰사 박강 등에게 행해야 할 일들의 조목을 아뢰게 하다
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의 도순찰사(都巡察使) 박강(朴薑)과 부사(副使) 구치관(具致寬) 등이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여러 진(鎭)과 여러 포(浦)를 순심(巡審)하고, 당연히 행할 사건(事件)을 아뢰어,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을 열기(列記) 하였다.
"1. 이보다 앞서 남쪽 변방에서는 수군(水軍)은 많이 설치했는데도 육병(陸兵)091) 은 너무 적었는데, 대저 도이(島夷)092) 는 수전(水戰)에는 장점(長點)이 있어도 기전(騎戰)에는 단점(短點)이 있으며, 우리 나라는 기전(騎戰)에는 장점이 있어도 수전(水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수전(水戰)을 잘하지마는, 우리가 전함(戰艦)으로써 응전(應戰)하지 않고 이들을 끌여들여 스스로 패주(敗走)하는 체하여 그들로 하여금 육지에 내려오도록 하고는, 우리의 장기(長技)를 사용하여 기병(騎兵)으로써 친다면 거의 도적을 방어하는 계책에 합당할 것입니다.
경상좌도(慶尙左道)는 영해(寧海)에서 경주(慶州)의 감포(甘浦)에 이르기까지 바닷길이 험악하고 섬[島嶼]도 없으니, 비록 수군(水軍)이 있더라도 또한 배를 부리는 일에는 익숙지 못하므로 혹시 적병(賊兵)이 창졸히 이른다면 이를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름지기 육군(陸軍)을 사용해야만 우리의 장기(長技)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건대, 흥해군(興海郡)은 북쪽으로 영해부(寧海府)와의 상거(相距)와 남쪽으로 장기현(長鬐縣)에 이르기가 각기 80여 리(里)나 됩니다. 적(賊)이 만약 장기현의 동을배곶이[冬乙背串]를 경유(經由)한다면 바로 흥해군에 다다를 것이니, 실제로 요충(要衝)의 땅이 되므로 거진(巨鎭)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본군(本郡)093) 은 땅이 협착하고 백성이 적으니, 가까운 곳의 청하현(淸河縣) 및 영일현(迎日縣)의 북면(北面) 주진(注津) 이북(以北)과 경주(慶州)임내(任內)094) 의 신광(神光) 등의 지역으로 합속(合屬)시켜 진(鎭)으로 삼고, 영해(寧海)의 축산포(丑山浦), 흥해(興海)의 칠포(漆浦), 장기(長鬐)의 포이포(包伊浦)를 혁파(革罷)하고, 그 선군(船軍)을 이속(移屬)시키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영일현(迎日縣)은 동을배곶이[冬乙背串]와의 상거(相距)가 60여 리(里)이므로 방수(防戍)할 필요는 없지마는, 장기현(長鬐縣)은 바닷길을 통하여 바라다보게 되니 실제로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므로, 지금 영일현(寧日縣)의 진(鎭)을 혁파하고 장기현(長鬐縣)에 소속시켜 진을 두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영해현(寧海縣)에 진을 둔 것이 비록 오래 되었지만, 땅이 협착하고 백성이 적으며, 영덕군(盈德郡)이 영해현과의 상거가 28리(里)이고, 또 민호(民戶)가 너무 적으므로 현(縣)을 두는 것이 적당치 못하니, 지금 영해진(寧海鎭)에 합속(合屬)시키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1. 여러 도(道)의 도절제사(都節制使)의 영병(營兵)이 다만 1백 명 뿐이므로 주장(主將)이 외롭고 약한데, 하물며 경상도(慶尙道)는 왜인(倭人)이 왕래하여 우리의 허실(虛實)을 죄다 알고 있으니, 더욱 약점(弱點)을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있는 곳의 고을 수령(守令)들은 자기 일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여, 영해(營廨)095) 가 무너졌는데도 수리하지 않으니, 청컨대 평안도(平安道)의 예(例)에 의거하여 본영(本營)이 있는 곳의 고을 수령으로써 〈도절제사를〉 겸차(兼差)096) 시키소서.
경상 좌도(慶尙左道)는 울산군(蔚山郡)에 부근의 언양현(彦陽縣)으로써 합속(合屬)시키고, 우도(右道)는 창원부(昌原府)에 부근의 칠원(漆原)·진해(鎭海)의 두 현(縣)으로써 합속시키고, 전라도는 나주(羅州)에 무안현(務安縣)으로써 합속시키고, 충청도는 홍주(洪州)에 진(鎭)을 이치(移置)하고 결성현(結城縣)으로서 분할(分割)하여 소속시키고, 나란히 승격시켜 대도호부 도절제사(大都護府都節制使)에 판부사(判府事)를 겸하게 하고, 소윤(少尹)과 판관(判官)을 더 설치하여 군대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겸하게 하소서.
1. 여러 진(鎭)의 수군(戍軍)은, 객병(客兵)097) 은 다른 고을에 우거(寓居)하므로 왕래하기가 저절로 곤란하게 되니, 반드시 적(敵)에게 달려가 싸우기를 즐겨하지 않을 것이지만, 토병(土兵)098) 은 향리(鄕里)를 보호하고 아끼므로 형세가 반드시 힘을 다하여 싸울 것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먼저 본읍(本邑)의 군사를 써서 수병(戍兵)으로 정하고, 액수(額數)099) 가 차지 않은 연후에야 이웃 고을의 군사를 써서 충정(充定)하게 하소서.
1. 여러 도(道)의 연변(沿邊) 여러 고을의 시위패(侍衛牌)는 경중(京中)에 번상(番上)하고, 내지(內地)의 여러 고을의 영진군(營鎭軍)은 해변(海邊)에 부방(赴防)하게 되니, 내왕하는 사이에 모두가 스스로 곤란을 당하므로, 만약 적변(賊變)이 있다면 깊숙하고 먼 곳에 번하(番下)한 군사는 시기에 맞추어 징집(徵集)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서로 바꾸어 정속(定屬)시키게 하소서.
1. 울산(蔚山)의 개운포(開雲浦)는 도절제사 영(都節制使營)에 매우 가깝고, 또 염포(鹽浦)와 서생포(徐生浦)의 사이에 있으므로 만호(萬戶)를 임명하고 병선(兵船)을 많이 정박(停泊)시킬 필요는 없지마는, 그러나 개운포는 바다에 가까이 있고 백성과 산물(産物)이 많으며, 고기를 낚는 왜선(倭船)이 많이 염포를 경유(經由)하여 지나가게 되니, 수호(守護)를 또한 오로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개운포 만호(開雲浦萬戶)를 혁파하여, 그 병선과 수군(水軍)을 염포에 이속(移屬)시키고, 경선(輕船) 3, 4척을 사용하여 개운포에 정박시켜 윤차(輪次)로 수호하게 하소서.
1. 동래(東萊)·웅천(熊川) 등의 진(鎭)은 왜인(倭人)이 항시 거처하는 곳이니, 이런 까닭으로 수령(守令)을 모두 무인(武人)으로써 임명하여 내려보냈으므로, 접대하는 사의(事宜)를 많이 잃어서 분원(忿怨)을 초래하였으니, 대체(大體)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수령이 사고가 있으면 객인(客人)을 낱낱이 계산하고 선척(船隻)을 자로 재는 등류의 일은 오로지 만호(萬戶) 및 감고(監考)·통사(通事) 등에게 위임하고 있으니, 더욱 미편(未便)합니다. 지금 기장현(機張縣)을 혁파하여 동래에 합속(合屬)시키고, 창원(昌原)의 사현 북면(私峴北面)과 안민역(安民驛) 등의 지역으로써 분할하여 웅천현(熊川縣)에 소속시키고, 청컨대 동래와 웅천에는 모두 판관(判官)을 더 설치하여 사무를 알고 숙달(熟達)한 인원(人員)으로써 임명하여 내려보내게 하소서.
1. 해운포(海雲浦)는 동래진(東萊鎭)과의 상거가 9리(里)이고, 부산포(富山浦)와의 상거는 15리(里)이므로 수륙(水陸)의 방수(防戍)하는 곳이 멀지 않으니, 지금 해운포를 혁파시키고, 본포(本浦)100) 해운대(海雲臺)의 북쪽 부근 산기슭에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동래진의 군사 50명으로써 수호하게 하소서.
1. 전라도의 도절제사 영(都節制使營)을 지금 만약 나주(羅州)에 이치(移置)한다면 장흥(長興)·해남(海南) 등지에는 방수(防戍)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니, 지금 두 고을의 중앙인 강진현(康津縣)에 진(鎭)에 설치하여 군사 4백 명을 두고서 본현(本縣)101) 의 누락된 민호(民戶)로써 쇄정(刷定)하되, 만약 정원(定員)에 차지 않는다면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혁파된 가정군(加定軍) 내의 한량인(閑良人)으로써 충정(充定)하도록 하소서.
1. 전라도 순천(順天)의 돌산포(突山浦)에는 동쪽에는 내례 석보(內禮石堡)가 있고, 서쪽에는 여수 석보(呂水石堡)가 있어 바다와의 상거가 동떨어지게 멀므로 방어가 긴요하지 않으니, 지금 돌산포를 혁파하고 그 선군(船軍)을 내례(內禮)와 여도(呂島)에 분속(分屬)시키게 하소서. 흥양(興陽)의 축두포(築頭浦)는 본진(本鎭)과 상거가 멀지 않으며, 동쪽에는 발포(鉢浦)가 있고 서쪽에는 녹도(鹿島)가 있어 포구(浦口)가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축두포를 혁파하여 그 선군(船軍)을 발포와 녹도에 분속(分屬)시키게 하소서. 진도(珍島)와 금갑도(金甲島)의 남면(南面)은 동쪽에 가깝고, 남도포(南桃浦)의 남면(南面)은 서쪽에 가까와서 방어가 가장 긴요한데, 사월곶이[沙月串]는 동면(東面)이 북축배(北縮排)에 가깝고, 소가포(所可浦)는 서면(西面)이 북축배에 가까우니, 지금 사월곶이와 소가포를 혁파하고 그 선군(船軍)을 각기 본포(本浦)에 돌리게 하소서. 또 금갑도(金甲島)는 방어가 가장 긴요하고 군사의 수효도 또한 많으므로, 다만 권관(權管)만 두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니, 마땅히 만호(萬戶)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1. 충청도 보령(保寧)의 고만포(高巒浦)는 처치사 영(處置使營)과의 상거가 멀지 않으니 별도로 만호(萬戶)를 두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지금 만호를 혁파하고 그 선군(船軍)을 처치사 영(處置使營)과 좌도(左道) 도만호 영(都萬戶營)에 분속(分屬)하게 하소서. 대진(大津)은 이것이 경기(京畿)와 충청도(忠淸道) 두 도(道)의 경계이므로 방어가 긴요하지 않으니, 지금 두 도(道)의 해구(海口) 중앙인 난지도(難地島)에 당진포(唐津浦) 및 대진(大津)의 병선(兵船)으로써 합쳐 정박(停泊)하고, 만호 1원(員)은 혁파하소서. 파지도(波知島)는 해문(海門)의 요충(要衝)인데도 병선이 없으므로, 이에 물러가 서산(瑞山)의 소요항(所要項) 10여 리(里)의 곳에 정박(停泊)하고 있으니 그 형세가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파지도에 옮겨 정박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1. 연해(沿海)의 여러 진(鎭)은 땅이 협착하고 백성이 적으므로 명칭은 군문(軍門)이라 하지만 외롭고 약한데, 하물며 군대와 백성의 일은 지극히 중대하니, 땅이 협착하다는 것 때문에 1원(員)만 홀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도의 무장진(茂長鎭)은 고창(高敞)과 흥덕(興德)에, 부안진(扶安鎭)은 김제(金堤)·만경(萬頃)에, 옥구진(沃溝鎭)은 임피(臨陂)에, 충청도의 남포진(藍浦鎭)은 비인(庇仁)과 보령(保寧)에, 순성진(蓴城鎭)은 서산(瑞山)에 각기 부근의 고을로 합속(合屬)시키고, 모두 아관(亞官)을 두어서 가부(可否)를 서로 도우게 한다면 비록 법을 범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방자스럽게 행하지 못할 것이며, 군문(軍門)도 또한 저절로 번성(繁盛)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남포진(藍浦鎭)만은 동쪽은 전라도의 경계에 이르고, 서쪽은 처치사 영(處置使營)에 이르고, 가장 가까운 남면(南面)에 또 우도(右道)의 도만호(都萬戶)가 있으니 진(鎭)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컨대 가까운 동쪽의 비인 읍성(庇仁邑城)에 진(鎭)을 옮겨서 수병(戍兵)을 두게 하소서.
1. 경상도 상주(尙州)의 낙동강(洛東江)으로부터 초계(草溪)의 사기소(沙器所)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의 여울물이 모두 배가 운행(運行)할 만하니, 마땅히 수참(水站)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김해(金海)의 도요저(都要渚)는 비록 본디는 선척(船隻)이 있었지마는, 그러나 제포(薺浦)와의 상거가 90리(里)이고 부산포(富山浦)에 이르기가 70리(里)이므로, 왜인이 가지고 온 물건을 운반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양산(梁山) 동원진(東院津)의 동쪽 부근에 수참(水站)을 두고, 가까운 고을의 김해(金海)·양산(梁山)의 공천(公賤)으로써 참부(站夫)로 정하고, 양산 군수(梁山郡守)로 하여금 관찰(管察)하도록 하소서.
1. 충청도의 안면곶이[安眠串]는 바다에 들어가기가 1백 20리(里)나 되니, 인민(人民)이 모여서 거주하기가 적당하지 못합니다. 또 소나무가 있는데, 염부(鹽夫)와 잡인(雜人)이 작벌(斫伐)하여 거의 없어질까 염려되니, 청컨대 거주하는 백성을 쇄출(刷出)하고, 태안(泰安)·서산(瑞山) 등의 고을과 처치사(處置使)로 하여금 소나무의 작벌(斫伐)을 금하게 하소서.
1. 경상도 거제현(巨濟縣)에는 영등포(永登浦)·옥포(玉浦)·지세포(知世浦)·조라포(助羅浦)·오아포(吾兒浦)가 있는데, 한 고을에 다섯 곳이 있어 방수(防戍)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지세포와 조라포는 포구(浦口)가 허활(虛闊)하고 또한 모두 사석(沙石)이어서 닻을 내리기가 튼튼하지 못하고, 지세포로부터 서남(西南)으로 이르는 사이는 돌산이 높고 험준하며, 민가(民家)는 동떨어져 먼데도 영등포·오아포·옥포 등 삼포(三浦)가 분열(分列)되어 있으므로 거제(巨濟)의 수호(守護)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세포·조라포의 두 포(浦)를 혁파하고 그 선군(船軍)을 옥포에 이속(移屬)시켜 방어(防禦)하게 하소서.
1. 거제현(巨濟縣)은 바다 가운데의 절도(絶島)102) 이므로, 비록 수군(水軍)이 있더라도 만일에 수전(水戰)에서 해를 본다면 수성군(守城軍) 1백 명을 써서 방수(防戍)하게 되니, 지극히 외롭고 약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세포(知世浦)·조라포(助羅浦) 등의 포(浦)를 혁파한다면, 두 곳에 전혀 군졸(軍卒)이 없게 될 것이므로 더욱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두 포(浦)의 중앙에 석보(石堡)를 축조(築造)하여 새로 구자 만호(口子萬戶)103) 를 두고, 두 포(浦)의 군졸 6백 명으로써 옮겨 지키게 하소서.
1. 소비포(所非浦)는 당포(唐浦)와 적량(赤梁)의 중앙에 있어서 실제로 요해(要害)의 곳이므로 수병(戍兵)을 합쳐 두는데, 가도(柯島)는 동쪽에는 당포가 있고 서쪽에는 적량이 있어서 적선(賊船)이 왕래하기가 실제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가도는 수로(水路)가 30여 리(里)나 되므로 구원하는 군사가 동떨어지게 머니, 지금 소비포에 그전대로 배를 정박시키고, 수병(戍兵)을 더 두도록 하되, 그 만호(萬戶)는 소비포 만호(所非浦萬戶)란 칭호를 쓰게 하소서.
1. 전자에는 하삼도(下三道)104) 의 여러 영진(營鎭)과 여러 포(浦)의 군관(軍官)을 대개 권지 직장(權知直長)·영사(令史)·별군(別軍) 등 잡직(雜職)의 거관인(去官人)105) 으로써 스스로 천거했기 때문에 공름(公廩)만 허비했을 뿐, 방수(防戍)는 허소(虛疎)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도절제사(都節制使)·처치사(處置使)의 군관(軍官) 중의 1명은 전함(前銜) 조사(朝士) 중에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으로써 차정(差定)하여 도진무(都鎭撫)라 칭함(稱銜)하고, 만 2주년을 기다려 경중(京中)의 전함 별좌(前銜別坐)의 예(例)에 의거하여 서용(敍用)하게 하며, 그 나머지 군관 및 도만호(都萬戶)의 군관과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한 동래(東萊)·웅천(熊川) 등 진(鎭)의 군관은 모두 하번(下番)한 경군사(京軍士) 중에 무재가 있는 사람으로써 자원(自願)에 따라 차정하고, 평안도(平安道)·함길도(咸吉道)의 예(例)에 의거하여 1주년을 방수한 후에 날수를 계산하여 도(到)106) 를 주도록 하소서.
1. 영진군(營鎭軍)은 본디부터 권려(勸勵)하는 방법이 없으며, 선군(船軍)은 비록 3년마다 한 차례씩 해령(海領)의 관직을 임명하지마는, 그러나 사도(仕到)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 서용하게 되므로 전혀 재주를 시험하지 않는 까닭에 다만 활을 쏠 때에 과녁을 맞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활줄을 당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절제사(都節制使)와 처치사(處置使)가 봄·가을에 재주를 시험하되, 영진군은 1백 80보(步)에 화살 2개가 똑바로 통과하고, 기사(騎射)는 다섯 번 쏘아서 네 번 이상 맞힌 사람으로써 1등으로 삼고, 1백 20보(步)에 화살 2개가 맞고 기사(騎射)는 다서 번 쏘아서 세 번 이상 맞힌 사람으로써 2등으로 삼고, 1백 보(步)에 화살 1개가 맞고, 기사(騎射)는 다섯 번 쏘아서 두 번 이상 맞힌 사람으로써 3등으로 삼을 것이며, 선군(船軍)은 1백 80보(步)에 화살 2개가 똑바로 통과하고, 수로(水路)의 어렵고 쉬운 것을 잘 알아서 노(櫓)를 잘 젓고 돛대를 달고 닻을 내리기를 잘 하는 사람은 1등으로 삼고, 1백 20보(步)에 화살 2개가 맞고, 배를 부리는 데 익숙한 사람을 2등으로 삼고, 1백 보(步)에 화살 1개가 맞고, 배를 부리는 데 익숙한 사람을 3등으로 삼을 것이며, 그 중에서 기사(騎射)까지 아울러 시험 보기를 자원(自願)하는 사람은 청허(聽許)하고, 그 고하(高下)를 등급별로 매겨 계문(啓聞)하면, 영진군(營鎭軍)은 산관직(散官職)을 임명하고, 선군(船軍)은 해령직(海領職)을 임명하게 하소서. 그 활쏘기의 연습과 배를 부리는 일의 잘못과 배 위의 기계(器械)의 허실(虛實)은 혹은 병조(兵曹)의 낭관(郞官)이든지 혹은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일정한 시기가 없이 점검해서, 만약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논죄(論罪)하여 파직(罷職)하도록 하소서.
1. 평안도·함길도의 갑사(甲士)는 도절제사(都節制使)가 관찰사(觀察使)와 함께 재주를 시험하여, 합격한 사람은 충보 갑사(充補甲士)라 일컫고는 여러 진(鎭) 및 구자(口子)에 나누어 보내어 방수(防戍)하게 하고, 쏜 화살 수효와 사도(仕到)를 빙고(憑考)하여 실직(實職)을 임명하게 하소서. 지금 보건대, 하삼도(下三道) 연변(沿邊)의 여러 진(鎭)의 군사는 수효가 적어서 방어(防禦)가 허술하니, 청컨대 양계(兩界)107) 의 예(例)에 의거하여 본도(本道)에서 재주를 시험하여 뽑아서, 합격한 사람은 충보 갑사라 일컫고는 가까운 영진(營鎭)에 나누어 지키게 하고, 사도(仕到)와 쏜 화살의 수효를 상고하여 갑사직(甲士職)에 임명하여 번상(番上)해서 숙위(宿衛)하게 하소서."
임금이 명하여 병조(兵曹)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그 여러 읍(邑)의 연혁(沿革)과 칭호(稱號) 등의 일은 이조(吏曹)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7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 외교-왜(倭) / 교통-수운(水運) / 사법-법제(法制) /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註 091]육병(陸兵) : 육군(陸軍).
- [註 092]
도이(島夷) : 섬나라 오랑캐.- [註 093]
본군(本郡) : 흥해군(興海郡).- [註 094]
임내(任內) : 지방의 호장(戶長)이 다스리는 속현을 말함. 때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스리지 않는 주(州)·부(府)·군(郡)·현(縣)에 속한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을 총칭하기도 함.- [註 095]
영해(營廨) : 영문.- [註 096]
겸차(兼差) : 겸직(兼職)으로 다른 벼슬에 임명하는 일.- [註 097]
객병(客兵) : 다른 곳에서 온 병졸.- [註 098]
토병(土兵) : 그 지방에 있는 병졸.- [註 099]
액수(額數) : 정원수(定員數).- [註 100]
본포(本浦) : 해운포.- [註 101]
본현(本縣) : 강진현.- [註 102]
절도(絶島) : 멀리 떨어져 있는 섬.- [註 103]
구자 만호(口子萬戶) : 변방(邊方) 지역의 강 연안에 설치된 작은 관방(關防)을 지키던 종4품의 무관직(武官職)을 말함.- [註 104]
하삼도(下三道) : 충청도·경상도·전라도.- [註 105]
거관인(去官人) : 관직을 떠난 사람.- [註 106]
도(到) : 거관(去官)하는 군인이나 하급 관료에게 주던 근무 일수의 분수(分數). 사도(仕到).- [註 107]
양계(兩界) : 평안도와 함길도.○忠淸、全羅、慶尙道都巡察使朴薑、副使具致寬等啓慶尙、全羅、忠淸道諸鎭諸浦巡審合行事件, 逐一開坐。 "一, 前此南邊多設水軍, 而陸兵過少, 大抵島夷長於水戰, 而短於騎戰, 我國長於騎戰, 而短於水戰。 彼雖善水戰, 我不以戰艦應之, 而引以自北使之下陸, 用我長技, 以騎兵臨之, 庶合禦寇之策。 慶尙左道自寧海至慶州 甘浦, 海路險惡無島嶼, 雖有水軍, 又不慣行船, 脫有賊兵猝至, 無以禦之, 須用陸軍 庶得盡我長技。 今見興海郡北距寧海府南至長鬐縣, 各八十餘里, 賊若徑由長鬐 冬乙背串, 則直抵興海, 實爲要衝之地, 合置巨鎭。 然本郡地窄民少, 用傍近淸河縣及迎日縣北面注津以北、慶州任內神光等地合屬爲鎭, 革寧海 丑山浦、興海 漆浦、長鬐 包伊浦, 其船軍移屬爲便。 迎日距冬乙背串六十餘里, 不必防戍, 長鬐則通望海路, 實賊路要衝, 今革迎日屬長鬐置鎭爲便。 寧海置鎭雖久, 地窄民少, 而盈德距寧海二十八里, 且民戶過少, 不宜置縣, 今合屬寧海鎭爲便。 一, 諸道都節制使營兵只一百, 主將孤弱, 況慶尙道, 倭人往來, 盡知虛實, 尤不可示弱。 且所在邑守令, 以爲不關己事, 營廨圮而不修, 請依平安道例, 以本營所在邑守令兼差。 慶尙左道則於蔚山郡以附近彦陽縣合屬, 右道則於昌原府以附近漆原、鎭海兩縣合屬, 全羅道則於羅州以務安縣合屬, 忠淸道則移置洪州, 以結城縣割屬, 竝升爲大都護府都節制使兼差判府事, 加設少尹判官, 兼治軍民之事。 一, 諸鎭戍軍, 客兵則羈旅異鄕, 往來自困, 必不樂赴敵, 土兵則護惜鄕里, 勢必力戰。 請自今先用本邑軍士定爲戍兵, 額數不準然後用隣邑軍士充定。 一, 諸道沿邊諸邑侍衛牌, 則京中番上內地諸邑營鎭軍, 則海邊赴防, 來往之間, 皆自取困, 如有賊變, 深遠之地番下軍士, 及期徵聚爲難。 請相換定屬。 一, 蔚山 開雲浦, 密邇都節制使營, 又在鹽浦徐生浦之間, 不須差萬戶多泊兵船, 然開雲浦邊海, 生聚繁夥, 釣魚倭船多由鹽浦而過, 守護亦不可不謹。 今革開雲浦萬戶, 而其兵船水軍移屬鹽浦, 用輕船三四艘, 泊開雲浦輪次守護。 一, 東萊、熊川等鎭, 倭人恒居之處, 故守令皆以武人差下, 多失接待事宜, 以致忿怨, 有違大體。 且守令有故, 則點計客人、尺量船隻等事, 專委萬戶及監考、通事等, 尤爲未便。 今革機張縣合屬東萊, 以昌原 私峴北面、安民驛等地割屬熊川縣, 請於東萊、熊川竝加設判官, 以諳練人員差下。 一, 海雲浦距東萊鎭九里, 距富山浦十五里, 水陸防戍處不遠, 今革海雲浦, 於本浦海雲臺北邊山麓設木柵, 以東萊鎭軍五十名守護。 一, 全羅道都節制使營, 今若移置羅州, 則長興、海南等處不可無防戍, 今於兩官中央康津縣設鎭, 置軍四百名, 以本縣漏戶刷定, 如不充額, 則令觀察使, 以革罷加定軍內閑良人充定。 一, 全羅道 順天 突山浦東有內禮, 北有呂水石堡, 距海隔遠, 防禦不緊, 今革突山浦, 其船軍分屬內禮、呂島。 興陽 築頭浦距本鎭不遠, 東有鉢浦, 西有鹿島浦, 浦口相望, 今革築頭浦, 其船軍分屬鉢浦、鹿島。 珍島、金甲島南面近東, 而南桃浦南面近西, 防禦最緊, 沙月串則東面近北縮排, 所可浦則西面近北縮排, 今革沙月串、所可浦, 其船軍各還本浦。 且金甲島防禦最要, 軍數亦多, 不宜只置權管, 宜置萬戶。 一, 忠淸道 保寧 高巒浦, 與處置使營相距不遠, 不宜別置萬戶。 今革萬戶, 其船軍分屬處置使營及左道都萬戶營。 大津是京畿、忠淸兩道之境, 防禦不緊, 今於兩道海口中央難地島, 以唐津浦及大津兵船合泊, 革萬戶一員。 波知島海門要衝而無兵船, 乃退泊於瑞山 所要項十餘里之地, 其勢不宜。 今移泊波地島爲便。 一, 沿海諸鎭, 地窄民少, 名爲軍門而單弱, 況軍民之事至重, 不可以地窄獨設一員。 全羅道 茂長鎭則高敞、興德, 扶安鎭則金堤、萬頃, 沃溝鎭則臨陂, 忠淸道 藍浦鎭則庇仁、保寧, 蓴城鎭則瑞山, 各以附近合屬, 竝置亞官, 可否相濟, 則雖欲犯法, 必不得恣行, 軍門亦自阜盛。 唯藍浦鎭東距全羅道之境, 西距處置使營, 最近南面又有右道都萬戶, 不須置鎭。 請於近東庇仁邑城移鎭置戍。 一, 自慶尙道 尙州 洛東江至草溪沙器所, 其間灘流皆可行船, 宜置水站。 且金海 都要渚, 雖本有船隻, 然距薺浦九十里, 至富山浦七十里, 倭人帶來之物, 輸轉爲難, 請於梁山 東院津東邊置水站, 以傍近金海、梁山公賤定爲站夫, 令梁山郡守管察。 一, 忠淸道 安眠串入海百有二十里, 不宜人民聚居。 且有松木, 慮恐鹽夫、雜人斫伐殆盡, 請刷出居民, 令泰安、瑞山等邑及處置使禁伐。 一, 慶尙道 巨濟縣, 有永登浦、玉浦、知世浦、助羅浦、吾兒浦, 一邑五處防戍過多。 而知世浦、助羅浦, 浦口虛闊, 且皆沙石, 下碇不固, 自知世浦至西南間石山高險, 民居隔遠, 而永登、吾兒、玉浦等三浦分列, 巨濟守護不爲不足。 今革知世、助羅兩浦, 其船軍移屬玉浦防禦。 一。 巨濟縣海中絶島, 雖有水軍, 萬一水戰失利, 則用守城軍一百人防戍, 至爲單弱。 若革知世、助羅等浦, 則兩處全無軍卒, 尤爲不可。 請於兩浦中央築石堡, 新置口子萬戶, 以兩浦軍六百人移戍。 一, 所非浦在唐浦、赤梁中央, 實要害之處, 合置戍兵, 而柯島則東有唐浦, 西有赤梁, 賊船往來實難。 況柯島水路三十餘里, 援兵隔遠, 今於所非浦仍舊泊船, 增置戍兵, 其萬戶以所非浦稱號。 一, 前者以下三道諸營鎭及諸浦軍官, 率以權知直長、令史、別軍等, 雜職去官人自擧, 虛費公廩, 防戍虛踈, 甚爲不可。 請自今都節制使、處置使軍官內一人, 以前銜朝士中有武才者差定, 都鎭撫稱銜, 待滿二周, 依京中前銜別坐例敍用, 其餘軍官及都萬戶軍官, 防禦最緊如東萊、熊川等鎭軍官, 竝以下番京軍士內有武才人, 從願差定, 依平安、咸吉道例, 周年防戍後, 計日給到。 一, 營鎭軍本無勸勵之法, 船軍雖三年一次授海領職, 然以仕到多少敍用, 而全不試才, 故非唯不能貫革, 亦有不解控絃者。 自今都節制使、處置使春秋試才, 營鎭軍則以百八十步直過二矢, 騎射五發四中以上者爲一等, 百二十步二矢中、騎射五發三中以上者爲二等, 百步一矢中、騎射五發二中以上者爲三等, 船軍則百八十步直過二矢, 熟諳水路難易, 能爲棹櫓施用, 懸帆下碇者爲一等, 百二十步二矢中、慣於行船者爲二等, 百步一矢中, 慣於行船者爲三等, 其中願幷試騎射者聽, 第其高下啓聞, 營鎭軍授散官職, 船軍海領職。 其習射行船能否、船上器械虛實, 或遣兵曹郞官, 或敬差官不時點檢, 如有不用心者論罷。 一, 平安、咸吉道甲士, 都節制使同觀察使試才, 中格者稱爲充補甲士, 分送諸鎭及口子防戍, 憑考矢數及仕到授實職。 今見下三道沿邊諸鎭軍士數少, 防禦踈虞, 請依兩界例, 本道取才, 中格者稱爲充補甲士, 分戍傍近營鎭, 考仕到矢數, 差甲士職, 番上宿衛。" 命下兵曹議之, 兵曹啓: "依啓本施行, 其諸邑沿革稱號等事, 令吏曹擬議。"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7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 외교-왜(倭) / 교통-수운(水運) / 사법-법제(法制) /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註 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