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6권, 세조 3년 1월 8일 계유 1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신숙주·이극감·한계희·강희맹 등에게 《국조보감》을 찬술하게 하다
의정부 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를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이극감(李克堪)을 겸 춘추관 편수관(兼春秋館編修官)으로,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한계희(韓繼禧)를 겸 춘추관 기주관(兼春秋館記注官)으로 삼았다. 임금이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 강희맹(姜希孟)·성임(成任)·김지경(金之慶)·김수령(金壽寧)과 더불어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찬술(撰述)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65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