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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6권, 세조 3년 1월 3일 무진 1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의정부에서 운성군 박종우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니 한명회를 참석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사인(舍人) 이효장(李孝長)으로 하여금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 등이 어제 연회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을 벌연(罰宴)시키기로 약속했는데, 운성군(雲城君) 박종우(朴從愚)가 먼저 나갔으므로 신 등은 내일 박종우의 집으로 가기로 상량(商量)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장상(將相)들이 모이게 되니 사유(事由)를 아뢰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잘한 일이다."

하고는, 술과 음악을 내려 주도록 명하고, 또 도승지 한명회(韓明澮)로 하여금 가서 참석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6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풍속-연회(宴會)

    ○戊辰/議政府令舍人李孝長啓曰: "臣等於昨日宴, 約先出者罰宴, 雲城君 朴從愚先出, 臣等擬於明日赴從愚家, 然將相聚會, 不可不啓故敢啓。" 上曰: "善擧也。" 命賜酒樂, 又令都承旨韓明澮往參。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6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풍속-연회(宴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