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상제와 배위에 제사하는 옥폐의 제작의 일에 대해서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주례(周禮)》 예신옥도(禮神玉圖)에, ‘옥폐(玉幣)는 사규유저(四圭有邸)라.’ 하였는데, 주(註)에 이르기를, ‘그것으로 하늘에 제사하고, 상제(上帝)에게 여제(旅祭)하는 것이라.’ 하였고, 육기도(六器圖)에, ‘창벽(蒼璧)은 그 모양이 둥글다.’ 하였는데 주(注)에 이르기를, ‘하늘에 예(禮)하는 것인데, 대개 벽(璧)은 둥글어서 하늘을 형상하고, 하늘은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공(功)을 삼기 때문에 푸르[蒼]다.’ 하였고, 산당고색(山堂考索)에 이르기를, ‘옥인(玉人)의 말에, 「벽(璧)의 호(好)가 3촌이라.」 하고, 이아(爾雅)에는, 「육(肉)이 호(好)의 배가 되는 것을 벽(璧)이라 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양변(兩邊)의 육(肉)이 각각 3촌이 되어서 이 3촌의 호(好)와 합하여 9촌이 된다.’ 하였고, 《제사직장(諸司職掌)》에는, ‘상제(上帝)는 옥(玉)을 창벽(蒼璧)을 쓴다.’ 하였고, 《개원례(開元禮)》에는, ‘청규(靑圭)는 동방(東方)을 예(禮)하고, 적장(赤璋)은 남방(南方)을 예하고, 황종(黃琮)은 황제(黃帝)를 예하고, 백호(白琥)는 서방(西方)을 예하고, 현찬(玄瓚)을 북방(北方)을 예한다.’ 하였으니, 청컨대 상제(上帝)와 배위(配位)에게 제사하는 옥폐(玉幣)를 육도(六圖)와 산당고색(山堂考索)에 의하여 제작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6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도량형(度量衡) / 역사-고사(故事)
○禮曹啓: "《周禮》禮神玉圖, ‘玉幣四圭有邸’, 註云, ‘以祀天旅上帝。’ 六器圖, ‘蒼璧其形圓’, 注云, ‘禮天, 蓋璧圓以象天, 而天以始事爲功故蒼。’ 《山堂考索》云, ‘玉人曰, 「璧好三寸。」 《爾雅》, 「肉倍好, 謂之璧」, 然則兩邊肉各三寸, 與此三寸之好共九寸也。’ 諸司職掌, ‘上帝玉用蒼璧’, 《開元禮》, ‘靑圭禮東方, 赤璋禮南方, 黃琮禮黃帝, 白琥禮西方, 玄瓚禮北方’, 請祀上帝及配位玉幣, 依《六圖》及《山堂考索》造作。"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6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도량형(度量衡)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