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5권, 세조 2년 12월 23일 무오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사복시에서 본 관원에 대한 기강을 세워 폐단을 없앨 것을 청하니 따르다

사복시(司僕寺)에서 아뢰기를,

"역대 임관(任官)의 제도가 대(代)마다 각각 다른 것이 있으나, 오래 맡기는 것으로 중함을 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산(子産)이 정(鄭)나라에서 정승 노릇하여 3년에 이른 연후에, ‘누가 이을 것인가?’ 하는 칭송이 있었고, 하후영(夏侯嬰)고조(高祖)의 태복(太僕)이 되어 문제(文帝)에 이르도록 그 직책을 바꾸지 않았고, 창고(倉庫)의 미비(微卑)한 것에 이르러서도 또한 창씨(倉氏)·고씨(庫氏)의 말이 있으니, 이것이 비록 일에 경중(輕重)이 있고 시대에 고금(古今)이 있으나 직임(職任)에 오래 있어 공효(功效)가 있는 것이 되기는 한가지입니다. 하물며 마정(馬政)은 목장(牧場)이 한 곳이 아니고 새끼를 낳는 것이 한 필이 아니니, 문부(文簿)의 번거로운 것과 색양(色樣)의 많은 것이 그 직임에 오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익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종조(世宗朝)에 있어서 박원형(朴元亨)·권절(權節)을 택하여 모두 그 직임에 오래 있게 하였고, 그 나머지 관리(官吏)도 또한 자주 옮기고 여러 번 바꾸지 않았으니, 그 염려하신 것이 지극합니다. 뒤에 미쳐서 성효(成效)를 책하는 것이 점점 소활(疏闊)하여져서, 비록 오래 맡은 한 사람이 있어도 본시(本寺)606) 의 사무도 오히려 겨를하여 미치지 못하니, 어떻게 여러 도(道)에 미치겠습니까? 신 등은 가만히 생각건대, 본시(本寺)의 실관(實官)·겸관(兼官) 및 일찍이 경험한 관원 중에서 일을 잘 알고 부지런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을 택하여, 매양 한 도(道)에 두세 사람을 정하여 목장(牧場)의 능부(能否)와 새끼를 낳는 다소(多少)를 본시(本寺)의 오래 맡고 있는 관원과 함께 오로지 검치(檢治)하는 것을 관장(管掌)하여 자기 책임으로 삼고, 비록 다른 벼슬로 옮기더라도 그대로 고거(考擧)하는 것을 맡고, 매년 맹춘(孟春)에 말의 수효를 갖추 기록하여 계문(啓聞)하거든 본시(本寺) 제조(提調)에게 내리어 이에 따라서 점고(點考)하고 핵실(覈實)하면, 거의 기강이 서고 안목이 베풀어져서 경질(更迭) 출입(出入)하는 폐단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해조(該曹)에 내리어 마련(磨鍊)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복시(司僕寺)에서 또 아뢰기를,

"말의 번식하는 것은 목축(牧畜)을 잘하는 데에 있고, 말의 좋고 나쁜 것은 자웅(雌雄)607) 의 좋고 나쁜 것에 말미암습니다. 국가에서 경기(京畿) 임진(臨津)호곶이[壺串], 강화(江華)장봉도(長峰島)·신도(信島), 충청도(忠淸道) 태안(泰安)의 안면곶이[安眠串], 전라도(全羅道) 진도(珍島) 등 목장(牧場)을 좋은 말이 모이는 곳으로 삼아, 여기에서 얻은 새끼 말은 일체 나누어 주지 않고 그대로 길렀습니다. 근년 이래로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좋은 말이 비록 많더라도 만일 조습(調習)하지 않으면 야수(野獸)와 다름이 없어 그대로 목장에서 늙으니,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여기어 일체 나누어 써서 민간(民間)에 산재(散在)해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기는 하나, 지금 여러 도에서 말을 점고(點考)한 문안(文案)을 살펴보면 근자에 나이 적은 숫말[雄馬]의 용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암말[雌馬]의 배나 많고 숫말은 겨우 1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새끼를 낳아 기르는 수효가 예전만 같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말을 점고할 때에 몸뚱이가 작은 말을 다 쇄출(刷出)하지 않아서, 새끼를 낳는 말이 점점 몸뚱이가 작아지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신 등은 가만히 생각건대, 경기(京畿)호곶이[壺串], 충청도(忠淸道)안면곶이[安眠串], 전라도(全羅道)진도(珍島), 경상도(慶尙道)금산곶이[錦山串]·해평곶이[海平串] 등 목장(牧場)은 수초(水草)가 모두 충족하여 목축(牧畜)하기에 마땅하니, 본시(本寺)의 일 아는 관원을 위임하여 보내어 자웅(雌雄)의 좋은 말을 택하여 방목(放牧)하고, 만일 부족하거든 겸하여 여러 목장의 좋은 숫말을 뽑아서 방목하고 작은 말은 쇄출(刷出)하여 10년을 한하여 쓰지 말고, 새끼를 낳아 기른 것은 점차로 쇄출하여 여러 섬에 옮겨 방목하여 종마(種馬)를 삼으면, 숫말이 넉넉하고 새끼 말이 번식하여 거의 마정(馬政)의 만분지 일을 얻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해조(該曹)에 내리어 마련(磨鍊)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6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통-육운(陸運) / 역사-고사(故事)

○司僕寺啓: "歷代任官之制, 代各有異, 然莫不以久任爲重。 子産至三年然後, 有誰其嗣之之誦, 夏侯嬰高祖太僕, 而至文帝不易其職, 以至倉庫之微, 亦有倉氏庫氏之語, 此雖事有輕重, 時有古今, 其爲久於任而有績効者一也。 況馬政, 牧場非一所, 孶産非一匹, 文簿之煩、色樣之多, 非久於任者, 未能悉慣也。 故在世宗之朝, 擇朴元亨權節等, 皆久其任, 其餘官吏亦不數遷屢易, 其爲聖慮至矣。 逮至于後, 責成漸踈, 雖有久任一人, 本寺事務, 尙不暇及, 安能及於諸道乎? 臣等竊謂, 本寺實官兼官及曾經員內, 擇諳鍊勤謹者, 每一道定二三人, 牧場能否、孶産多少, 同本寺久任官, 專管檢治, 以爲己任, 雖遷他官, 仍掌考擧, 每年孟春, 開具馬數啓聞, 下本寺提調, 從而點覈, 則庶幾綱擧目張, 免更出迭入之弊。 請下該曹磨鍊施行。" 從之。 司僕寺又啓: "馬之蕃息, 在乎牧養之得宜, 馬之良否, 由乎雌雄之善惡。 國家以京畿 臨津 壺串江華 長峯島信島忠淸道 泰安安眠串全羅道 珍島等牧場, 爲良馬所聚, 所得孶息, 竝不領賜, 以專其養。 近年以來議者以爲, ‘良馬雖多, 若不調習, 無異野獸, 空老牧場, 何益於國?’ 國家然之, 一體頒用, 散在民間, 此誠美法, 然今詳諸道點馬文案, 近者兒雄馬之用太多, 故雌馬倍多, 而雄馬則僅十分之一, 因此孶息之數, 似不如古。 且點馬時, 體小馬匹, 未盡刷出, 孶産之馬, 漸至體小, 將來可慮。 臣等竊謂, 京畿 壺串忠淸道 安眠串全羅道 珍島慶尙道 錦山串海平串等牧場、水草俱足, 宜於牧養, 委遣本寺解事官員, 擇雌雄之良善者仍放, 如其不足, 兼選諸牧場雄馬之良者以放, 刷出其小馬, 限十年不用, 其孶息者, 漸次刷出, 移放諸島, 以爲種馬, 則雄馬有餘, 而兒馬蕃息, 庶得馬政之萬一。 伏望下該曹, 磨鍊施行。" 又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6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통-육운(陸運)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