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종묘와 사직에 제사드리는 일에 대해서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본조(本朝)에서 종묘(宗廟)·사직(社稷) 제사에 범제(泛齊)·예제(醴齊)·앙제(盎齊)·제제(緹齊)·침제(沈齊)를 모주 청주(淸酒)로 대신하는데,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이르기를, ‘《예경(禮經)》에 상고하면 오제(五齊)605) 는 지금의 배주(配酒)인데, 그 제(齊)가 겨울에는 25일, 봄·가을에는 15일, 여름에는 10일이 되면 항아리[甕]에서 발배(撥醅)하여 부의(浮蟻)가 배면(醅面)에 솟아오르는데, 지금 그것을 발배(撥醅)라고 이르니, 그것이 이른바 범제(泛齊)인가? 발배를 접취(接取)하고 그 아래 제(齊)를 즙(汁)과 찌끼[滓]를 서로 섞은 것을 지금 배아(醅芽)라고 이르는데, 그것이 이른바 예제(醴齊)인가? 이미 배아(醅芽)를 취하고 나서 용수[篘]를 그 가운데에 박으면 그 제(齊)가 총백색(葱白色)이 되어 들어오는데, 지금 대배(帶醅)라고 이른다. 그것이 이른바 앙제(盎齊)인가? 겨울에는 한 달, 봄·가을에는 20일, 여름에는 10일이 되면 배(醅)의 빛이 변하여 조금 붉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제제(緹齊)인가? 겨울에는 35일, 봄·가을에는 외발(外撥)하여 배면(醅面)을 헤치고 보면 위는 맑고 아래는 가라앉았으니, 그것이 이른바 침제(沈齊)인가?’ 하였으니, 오제(五齊)는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의하여 제(齊)를 각각 두 항아리를 양조(釀造)하여 시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조(禮曹)에서 또 아뢰기를,
"종묘·사직이 제사할 때에 명수(明水)·현주(玄酒)를 모두 우물물로 대신합니다. 지금 예문(禮文)을 상고하면, ‘음감(陰鑑)에서 물을 취하고 양수(陽燧)에서 불을 취하여 불로 불피우는 데에 이바지하고 물로 잔을 채운다.’ 하였으니, 청컨대 하늘에 제사할 때에 명수·현주를 아울러 예문에 의하고, 음감과 양수는 미리 공조(工曹)로 하여금 조작(造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6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식생활-주류(酒類)
- [註 605]오제(五齊) : 제사에 쓰는 다섯 가지의 술을 말함. 범제(泛齊)·예제(醴齊)·앙제(盎齊)·제제(緹齊)·침제(沈齊)의 술인데, 술을 만들 때 차례로 걸러내는 것으로서, 범제·예제는 탁한 술이며, 앙제·체제·침제는 맑은 술임.
○禮曹啓: "本朝宗廟、社稷祭, 泛齊、醴齊、盎齊、緹齊、沈齊俱代以淸酒。 《文獻通考》云, ‘考之《禮經》, 五齊今醅酒, 其齊冬二十五日、春秋十五日、夏十日撥醅甕, 而浮蟻湧於面, 今謂之撥醅, 豈其所謂泛齊耶? 接取撥醅, 其下齊汁與滓相將, 今謂之醅芽, 豈其所謂醴齊耶? 旣取醅芽, 置芻其中, 其齊葱白色入焉, 今謂之帶醅, 豈其所謂盎齊耶? 冬一月、春秋二十日、夏十日醅色變而微赤, 豈其所謂緹齊耶? 冬三十五日、春秋二十五日外撥, 撥開醅面觀之, 上淸下沈, 豈其所謂沈齊耶?’ 前項五齊依《文獻通考》, 齊各二甕造釀試驗。" 從之。 禮曹又啓: "祭宗廟、社稷時, 明水、玄酒俱代以井水。 今考禮文, ‘取水於陰鑑, 取火於陽燧, 火以供爨, 水以實樽’, 請祀天時, 明水、玄酒竝依禮文, 其陰鑑、陽燧預令工曹造作。"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6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식생활-주류(酒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