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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12월 9일 갑진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정인지 등이 상왕의 명위를 피하여 다른 곳에 있게 하기를 청하니 불윤하다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우의정(右議政) 정창손(鄭昌孫)·좌찬성(左贊成) 강맹경(姜孟卿)·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좌참찬(左參贊) 황수신(黃守身) 등이 아뢰기를,

"지금 상왕(上王)이 명위(名位)가 서로 같으므로 소인이 틈을 타서 난(亂)을 꾀하는 자가 있으니, 근일의 성삼문(成三問)의 난이 그것입니다. 청컨대 피하여 다른 곳에 있게 하여 간사하고 속이는 것을 막으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남(權擥)·병조 판서(兵曹判書) 홍달손(洪達孫)·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중손(朴仲孫)·공조 판서(工曹判書) 김하(金何)·형조 판서(刑曹判書) 성봉조(成奉祖)·이조 참판(吏曹參判) 박원형(朴元亨)·호조 참판(戶曹參判) 어효첨(魚孝瞻) 등이 또한 아뢰기를,

"두 임금 사이에 소인이 틈을 타서 난을 꾀하는 자가 있으니, 청컨대 상왕(上王)으로 하여금 피하여 있게 하여 혐의스러운 것을 끊게 하소서."

하니, 또 윤허하지 않았다. 정인지·이인손 등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비록 친 부자의 사이라도 만일 혐의스러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피하는 것이니, 청컨대 신 등의 청을 따라서 종사(宗社)의 계책을 공고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중국에 정통 고사(正統故事)588) 가 있고, 또 내 뜻이 본래 이와 같지 않으니, 경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변란-정변(政變) /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

  • [註 588]
    정통 고사(正統故事) : 중국 명(明)나라 영종(英宗)이 정통(正統) 연간에 토목(土木)의 변(變)으로 몽고의 야센(也先)에게 포로되자 그 이복 아우 경제(景帝)가 황제가 되었는데, 그 뒤에 영종(英宗)이 풀려나오자 형제간에 왕위를 둘러싸고 대립하다가, 1457년에 영종(英宗)이 다시 복위(復位)한 사실을 말함.

○議政府領議政鄭麟趾、右議政鄭昌孫、左贊成姜孟卿、右贊成申叔舟、左參贊黃守身等啓曰: "今上王名位相侔, 小人乘間謀亂者有之, 近日成三問之亂是已。 請避居他處, 以杜邪罔。" 不允。 戶曹判書李仁孫、吏曹判書權擥、兵曹判書洪達孫、禮曹判書朴仲孫、工曹判書金何、刑曹判書成奉祖、吏曹參判朴元亨、戶曹參判魚孝瞻等亦啓曰: "於兩君之間, 小人乘間謀亂者有之, 請令上王避居, 以絶嫌疑。" 又不允。 麟趾仁孫等議啓曰: "雖親父子之間, 如有嫌疑之事, 則尙且避之, 請從臣等之請, 以固宗社之計。" 傳曰: "中國正統故事, 且予意本不如此, 卿等勿復更言。"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변란-정변(政變) /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