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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12월 7일 임인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서 형옥의 일로 전옥서 등의 관리에 대해 벌할 것을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옥서(典獄署)의 쇄장(鎖匠)·사리(司吏), 형조(刑曹)의 조례(皂隷)·장수(杖首) 등이 죄수를 능학(凌虐)하여 재물을 핍박하여 취하였으니, 일관(一貫) 이하는 죄가 장(杖) 80대, 자자(刺字)에 해당하고, 전옥승(典獄丞) 이사달(李思達)·지맹손(智孟孫), 부승(副丞) 김이석(金以石) 등은 옥졸(獄卒)을 놓아 죄수를 침학(侵虐)하고 검찰(檢察)을 가하지 않았으니, 죄가 장(杖) 1백 대, 도(徒) 1년에 해당하고, 이사달은 또 수인(囚人)의 병을 구료(救療)하지 않아 앉아서 죽게 하고, 주서(注書) 승전(承傳)이 척간(擲奸)할 때에 미치어 다만 가물(加勿)이 급작히 죽었다고만 말하고, 또 이옥(李玉)의 죽은 것을 숨기었으니, 중한 것을 따라 장(杖) 1백 대, 도(徒) 3년에 처하고, 형조 좌랑(刑曹佐郞) 황윤원(黃允元)이옥을 세 차례 고문하고, 정랑(正郞) 강우문(姜遇文)가물을 네 차례 고문하였는데, 뒤에 두 사람이 모두 병이 심하여도 급급히 이문(移文)하여 보관(保管)하여 밖에 내놓지 않았고, 좌랑(佐郞) 박찬조(朴纘祖)·정랑(正郞) 고신교(高愼驕)는 장금사(掌禁司)로서 일찍이 점검(點檢)하고 구료(救療)하지 않아서 수인(囚人)을 옥에서 죽게 하였으니, 죄가 아울러 장(杖) 60대, 도(徒) 1년에 해당하고, 김이석은 이전(吏典)의 우두머리이니 장(杖) 70대에 전의 죄 나머지 장(杖) 20대를 계산하고, 지맹손은 장관(長官)이니 두 등을 체감(遞減)하여 장 60대에 처하고, 황윤원·박찬조·고신교는 이전(吏典)의 우두머리이니 한 등을 감하여 장 1백 대에 처하고, 강우문도 또한 한 등을 감하여 태(笞) 50대에 처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박찬조·황윤원은 공신(功臣)이니 논하지 말고, 다만 고신교만 장 1백 대를 때리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5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義禁府啓: "典獄鎖匠ㆍ司吏、刑曹皂隷ㆍ杖首等, 凌虐罪囚, 逼取財物, 一貫以下罪應杖八十刺字, 典獄丞李思達智孟孫、副丞金以石等, 縱獄卒侵虐囚人, 不加檢察, 罪應杖一百、徒一年, 思達則又不救囚人之病, 坐令致死, 及注書承傳擲奸時, 只言加勿暴死, 又匿李玉之死, 從重杖一百、徒三年, 刑曹佐郞黃允元李玉三次, 正郞姜遇文加勿四次, 後二人皆病劇, 不汲汲移文保管出外, 佐郞朴纉祖、正郞高愼驕, 以掌禁司不曾點檢救療, 致囚人獄死, 竝罪應杖六十、徒一年, 以石吏典爲首, 杖七十, 計前罪餘杖二十, 孟孫以長官遞減二等杖六十, 允元纉祖愼驕吏典爲首, 減一等杖一百, 遇文亦減一等笞五十。" 命纉祖允元功臣勿論, 只杖愼驕一百, 餘如所啓。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5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