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 관찰사들에게 백성를 깨우치는 유서를 모든 사람이 알게할 것을 명하다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보내는 백성을 깨우치는 유서(諭書)를 읍문(邑門)에 새기어 방시(榜示)하고, 또 속히 간행(刊行)하여 사면 경내(境內)의 궁촌(窮村)·벽항(僻巷)·우부 우부(愚夫愚婦), 심지어 소경까지라도 두루 알지 않음이 없게 하라. 내가 혹은 분대(分臺)573) 를 보내거나 혹은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아, 만일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경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하였다. 그 유서(諭書)는 이러하였다.
"국왕이 하늘을 몸받아 8도 군민(軍民) 등에게 유시(諭示)한다. 내가 너희들의 부모(父母)가 되어 무릇 무휼(撫恤)하는 방도를 밤낮으로 생각하여 항상 너희들이 관리의 침학(侵虐)에 곤핍(困乏)한 것을 불쌍히 여긴다. 일반 차역(差役)에 있어 부강(富强)한 자는 면방(免放)하고 빈약(貧弱)한 자는 침노하고 독촉하는 것 같은 것, 진상하는 공물(貢物) 및 일반 예(例)에 의하여 과(科)하는 물건을 배수(倍數)나 되게 나누어 배정하고 남는 것을 함부로 쓰는 것 같은 것, 임의로 백성을 모아 영조(營造)하여 폐해를 끼치는 것 같은 것, 죄가 경중(輕重)이 없이 한때의 노함으로 항쇄(項鎖)·수쇄(手鎖)하여 옥에 오래 가두어 혹 생명을 잃는 데에 이르러도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펼 수 없고, 가동(家僮)을 가두되 3일에 한하지 않고 걸핏하면 순월(旬月)574) 을 끌어 산업(産業)을 탕진하는 것 같은 것, 반동(反同) 【혹 어염(魚鹽)·잡물(雜物) 같은 것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거두는 것. 혹 포화(布貨)를 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시속(時俗)에서 모두 반동(反同)이라 이른다.】 이라 칭하여 혹독한 아전을 시켜 사방으로 촌락(村落)에 보내어 일체 징수하는 것 같은 것, 상고(商賈)575) 와 연결하여 공물(貢物)을 방납(防納)하고 고가(高價)로 거두어 주는 것 같은 것, 둔전(屯田)을 넓게 점령하여 농민(農民)을 역사시켜 갈고 심어 수확하는 것 같은 것, 장인(匠人)을 가만히 불러 기완(器玩)576) 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가까운 읍(邑)에 증여하는 것 같은 것, 백성들의 재물을 심하게 착취하여 공공연하게 회뢰(賄賂)를 행하는 것 같은 것, 관물(官物)을 제 것같이 보아서 체임(遞任)할 때에 미쳐 남김없이 써버리고 신관(新官)이 와서 또 백성에게 독촉하여 영판(營辦)하는 것 같은 것, 사객(使客)을 접대하느라고 백성에게 거두어 닭·과실·파·마늘, 심지어는 바가지·병 등속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것, 사객에게 명예를 요구하여 뜻을 아첨하여 굴종(屈從)하여서 민폐(民弊)를 생각하지 않고 명주[紬綿]·비단[段絹]·쌀·콩 같은 것으로 연폐(宴幣)라 칭하여 사사로이 대동한 기생에게 주어 법 아닌 일을 감행하는 것 같은 것, 교활한 아전이 법을 농간하여 침탈(侵奪)을 자행하여도 금제(禁制)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 이런 등의 일은 모두 너희들이 곤핍(困乏)한 것이다. 이제 이미 영(令)을 내렸으니 공세(貢稅)·상요 사역(常徭事役) 및 임시로 수교(受敎)하여 행문 이첩(行文移牒)한 일 외에 백성을 성가시게 하는 일은 일체 금단(禁斷)한다. 너희들도 또한 이 뜻을 알아서 병사(兵事)와 농사(農事)에 오로지 힘써 부모(父母)를 섬기고 처자(妻子)를 길러 생업(生業)에 안심하라. 적을 막고 군대를 사열하는 일 같은 것은 국가의 중한 일이니, 너희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각자가 책임을 삼아야 한다. 면하기를 꾀하고 항거(抗拒)하는 자가 있으면 죄가 군정(軍政)에 있다. 너희들은 자세히 알아야 한다. 만일 수령(守令)이 침포(侵暴)하는 일이 있으면 곧장와서 내게 고하라."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8면
- 【분류】공업(工業) / 사법-치안(治安) / 군사-병법(兵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 농업(農業) / 윤리(倫理) / 풍속(風俗) / 상업-상인(商人) / 수산업-염업(鹽業)
- [註 573]분대(分臺) : 지방 관리(地方官吏)의 치적(治績)·근만(勤漫)·청탁(淸濁) 및 백성의 빈부 고락(貧富苦樂)을 조사하고, 또 각 관청의 감독(監督)과 검열(檢閱)을 위하여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파견하였는데, 이를 행대 감찰(行臺監察), 분대 감찰(分臺監察)이라 한다.
- [註 574]
○諭八道觀察使曰: "今送曉民諭書, 可鏤榜邑門, 且速刊印, 使四面境內窮村僻巷, 愚夫愚婦以至盲瞽之微, 無不周知。 予當或遣分臺, 或別遣人訪問, 而如有一人不知者, 則卿任其責。" 其諭書曰:
國王體天, 諭八道軍民等曰。 予爲汝等父母, 凡所以撫恤之方, 晝夜思之, 常憫汝等, 困於官吏侵虐。 如一應差役, 免放富强, 侵督貧弱者, 如進上貢物及一應例科之物, 倍數分定, 濫用贏餘者如擅, 自聚民營造作弊者, 如罪無輕重, 以一時之怒, 枷杻滯獄, 或至損命, 冤抑莫伸, 囚家僮不限三日, 動經旬月, 蕩盡産業者, 如稱爲反同, 【或以如魚鹽雜物分給而計收, 或給布貨而取息, 俗皆謂之反同。】 使酷吏四送村落, 一切徵斂者, 如連結商賈, 防納貢物, 高重斂給者, 如廣占屯田, 役農民耕種收穫者, 如潛招匠人, 多造器玩, 互贈隣邑者, 如浚民膏澤, 公行賄賂者, 如視官物若己有, 及遞費用無餘, 新官至, 又督民營辦者, 如支待使客徵斂於民, 雞菓葱蒜以至瓢罌之微, 無所不至者, 如要譽於使客, 阿意曲從, 不慮民弊, 至以紬綿段絹若米豆, 稱爲宴幣, 私贈帶妓, 敢行非法者, 如猾吏弄法, 恣行侵漁, 不能禁制者, 此等之事, 皆汝等所困也。 今旣下令貢稅常徭事役及臨時受敎行移之事外, 擾民之事一切禁斷。 汝等亦知此意, 專事兵農, 事父母、育妻子, 安心生業。 如禦敵閱兵等事, 國家重事, 汝所不避, 宜各自以爲任也。 有窺免抗拒者, 罪在軍政。 汝宜知悉, 若有守令侵暴事, 則可直來告予。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8면
- 【분류】공업(工業) / 사법-치안(治安) / 군사-병법(兵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 농업(農業) / 윤리(倫理) / 풍속(風俗) / 상업-상인(商人) / 수산업-염업(鹽業)
- [註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