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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11월 16일 임오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한명회가 수령의 추핵·노비의 정속·둔전의 일 등에 대해 단자를 아뢰다

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단자(單子)554) 를 아뢰기를,

"1. 평안도(平安道) 영유 현령(永柔縣令) 박여형(朴汝亨)이 관염(官鹽)을 써서 삼[麻]을 바꾸어 사용(私用)하였는데, 그 일에 관련된 사람 서원(書員) 이효(李孝)·호장(戶長) 김이의(金以義)를 이미 가두었으니, 지금 본도(本道)555) 로 하여금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1. 의주도 수군 첨절제사(義州道 水軍僉節制使) 남하(南夏)의 소관(所管)인 선군(船軍)이 기장(器仗)이 없는 자가 58인이고, 또 그 군인(軍人)이 성언(聲言)하기를, ‘목장(牧場)의 교초(茭草)556) 를 거둔다.’ 하고, 실로 간 곳이 없습니다. 영변도 수군 첨절제사 이백륜(李伯倫)의 소관인 선군은 기장이 없는 자가 3백 5명이고, 또 미약(迷弱)한 자로 대신한 것이 5명입니다. 본도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소서.

1. 강변(江邊)의 군사는 집에 있어 방수(防戍)하여 여러 해가 되지 않아도 직함(職銜)이 호군(護軍)에 이르고, 남도(南道) 군사는 수십 일 노정(路程)에 내왕하며 부방(赴防)하여 수고롭고 편안한 것이 고르지 못하니, 부근의 곳으로 하여금 차례차례로 부방(赴防)하게 하여 수고롭고 편안한 것을 균등(均等)하게 하고, 그 군인 수가 부족한 곳은 변하여 옮기어서 입방(入防)하게 하소서.

1. 도절제사(都節制使)는 한 방면(方面)의 주장(主將)인데, 구전 군관(口傳軍官)557) 외에는 다시 영(營)의 군사가 없으니, 하번(下番) 부방(赴防) 군사 가운데에서 수를 헤아려 뽑아내어 영(營)에 번을 서게 하고, 성식(聲息)이 있으면 영솔(領率)하여 구원(救援)에 다다르게 하소서.

1. 중화(中和) 생양관(生陽館)으로부터 의순관(義順館)에 이르기까지 여러 읍(邑)의 향리(鄕吏)를 써서 서로 교대하여 입마(立馬)558) 하는데, 향리가 많은 곳은 오히려 가하지마는 향리가 적은 곳은 휴식(休息)을 얻지 못하고, 게다가 본읍(本邑)에 왕래하는 대소 사객(使客)과 입조(入朝)559) 하는 사신을 맞이하고 보냄으로 하여 몸은 고단하고 역사(役使)는 중하여 형세가 지탱할 수 없어 도망하여 흩어지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도내(道內) 여러 읍의 공천(公賤)과 난신(亂臣)에게서 적몰(籍沒)한 노비(奴婢)를 헤아려 여러 읍에 붙여서 아울러 입마(立馬)하게 하고, 또 사천(私賤)이 도망하여 사역(使役)을 피하거나 먼 것을 믿고 사역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아울러 색출하게 하여, 본주(本主)의 정원(情願)을 들어서 하삼도(下三道)560) 에 있는 난신의 노비(奴婢)로 바꾸어 주어서 역로(驛路)를 실하게 하여 적년(積年)된 폐단을 제거하소서.

1. 여러 역(驛)의 전운 노자(轉運奴子)561) 를 한곳에 완취(完聚)하는 것은 국전(國典)에 실려 있는데, 지금 관로(館路)의 노자(奴子)가 처자식이 혹 다른 읍에 분속(分屬)되어 역사(役使)하는 자가 있어 이것으로 인하여 처자가 분리되어 형세가 장차 도망하여 흩어지게 되니, 지금 국전(國典)에 의하여 완취하여 존휼(存恤)하게 하소서.

1. 운산군(雲山郡)으로부터 옛 운산(雲山)까지 상거(相距)가 1백 30여 리인데, 가산(嘉山)·박천(博川)·영변(寧邊) 등 세 고을의 땅이 그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옛 운산의 거민(居民)이 산과 내를 넘고 건너 본읍(本邑)에 왕래하기가 심히 어렵고, 또 창고 곡식을 거두고 흩으는 것과 수령(守令)이 왕래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옛 운산 땅이 정주(定州)와 상거가 10리이고 영변의 옛 연주(延州)운산과 서로 가까우니, 옛 연주운산에 붙이고 옛 운산정주에 붙이게 하소서.

1. 여러 포(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가 선군(船軍)을 역사시켜 의염(義鹽)을 굽는데, 매양 15일에 사람마다 한 섬을 거둡니다. 바다 가까이 사는 사람은 가하지마는, 산군(山郡)에 사는 자는 쌓았다가 수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금 새로 둔전(屯田)562) 을 일으키어 역역(力役)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청컨대 소금 굽는 것을 정지하소서.

1. 새로 귀성군(龜城郡)을 회복하여 아전(衙前) 급사(給事)하는 자가 없으므로 합배(合排)563) 의 아전 반을 나누어 붙이어, 귀성과 합배가 양쪽이 곤란합니다. 지금 합배의 인물(人物)을 아울러 귀성에 붙이고 사객(使客)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은 관(官)에서 스스로 하게 하소서.

1. 평안도(平安道) 큰 길 여러 관(館)이 생양관(生陽館)중화(中和)이고, 안정관(安定館)순안(順安)이고, 숙녕관(肅寧館)은 숙천(肅川)이고, 안흥관(安興館)안주(安州)이고, 가평관(嘉平館)가산(嘉山)인데, 모두 그 읍(邑)의 객사(客舍)를 쓰고 따로 관우(館宇)를 세우지 않았다가 사객(使客)이 내왕할 때를 당하여 여러 읍으로 하여금 공력(功力)을 나누어 수치(修治)하기 때문에, 소재읍(所在邑)에서 마음을 써서 간수(看守)하지 않았다가 다시 사객의 행차가 있으면 무리로 모여서 역사하여 여러 날을 두고 수치하여, 그 폐단이 무궁합니다. 소재읍에서 수치하는 것과 전과 같이 여러 읍에서 나누어 수치하는 편부(便否)를 본도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물어서 아뢰게 하소서.

1. 여러 읍 옛 성터[古城基]는 의주(義州)가 험하고 견고하여 급한 때를 믿을 만하니, 청컨대 풍년을 기다려서 가까운 근처의 군민(軍民)을 모아서 수축(修築)하여 불우(不虞)에 대비하게 하소서.

1. 태천군(泰川郡) 사람 배관(裵寬)·방직(方直) 등이 그 군사(郡事)의 불법(不法)한 일을 호소하였으니,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1. 용천성(龍川城)은 주위가 1만 3천 3백 8척(尺)인데 무너진 곳이 2천 4백 28척이고, 철산성(鐵山城)은 주위가 5천 3백 53척인데 무너진 곳이 8백 89척입니다. 농사짓는 중의 여가에 수축하게 하소서.

1. 병인년564) ·정묘년565) 이후로 평안도(平安道) 여러 읍의 인물(人物)이 유리(流離)하여 도망한 것이 반이 넘는데 군액(軍額)은 감하지 않았으니, 심히 불가합니다.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검핵(檢覈)하게 하소서.

1. 황해도(黃海道) 수안군(遂安郡) 방원(防垣)의 땅이 실로 요충(要衝)인데, 지금 비록 진(鎭)을 칭하고 관(關)을 설치하였으나 군사로 지키는 것이 없으니, 수안군의 시위패(侍衛牌)와 다른 진(鎭)의 입번병(立番兵)으로 추이(推移)하여 정속(定屬)시켜서 수호(守護)하고, 둔전(屯田)을 개설(開設)하여 군량에 대비하소서.

1. 서흥 산성(瑞興山城)이 험하고 견고하여 전에는 창고를 두고 곡식을 쌓았는데, 수령(守令)이 마음을 써서 간수(看守)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었으니, 지금 수치(修治)하게 하소서.

1. 중국의 사신은 황주(黃州)·봉주(鳳州) 길을 경유하고 본국 사신은 절령(岊嶺)길을 경유하여 내왕하는데, 도로가 험조(險阻)하여 말이 많이 지쳐서 죽으니, 청컨대 절령의 한 길을 막고 경천동(敬天洞)·선절령(仙岊嶺) 두 참(站)을 황주·봉주·극성(棘城)에 옮기고, 사객(使客)이 지나는 곳에는 마땅히 성(城)을 높이고 영(營)을 벌여 관방(關防)을 설치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병조(兵曹)에 내리어 의논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모두 단자(單子)에 의하여 시행하되, 그 중에 수령을 추핵(推劾)하는 것은 사헌부(司憲府)에 위임하고, 관로(館路)의 노비(奴婢)의 정속(定屬)은 형조(刑曹)에 위임하고, 옛 운산(雲山)을 나누어 붙이는 것과 소금을 굽는 편부(便否)는 호조(戶曹)에 위임하여 의논하여 시행(施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5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기(軍器)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수산업-염업(鹽業) / 농업-면작(綿作) / 농업-전제(田制) / 향촌(鄕村) / 교통-육운(陸運) / 외교-명(明) / 건설(建設)

  • [註 554]
    단자(單子) : 사람 또는 물건의 이름이나 수량 등을 적은 종이 쪽지.
  • [註 555]
    본도(本道) : 평안도.
  • [註 556]
    교초(茭草) : 마른꼴.
  • [註 557]
    구전 군관(口傳軍官) : 병조(兵曹)에서 구전(口傳:관리를 임명할 때 삼망(三望)을 거치지 않고 구두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던 일)으로 임명한 군관(軍官)을 말함.
  • [註 558]
    입마(立馬) : 각역(各驛)에서 말을 갈아 대는 일을 말함. 역리(驛吏)가 도맡았으나, 때로는 향호(鄕豪)와 정병(正兵)에게 강제로 이 일을 맡기기도 하였음.
  • [註 559]
    입조(入朝) : 중국 조정에 들어감.
  • [註 560]
    하삼도(下三道) : 충청도·경상도·전라도.
  • [註 561]
    전운 노자(轉運奴子) : 각역(各驛)에 소속되어 나라의 물건을 수송하던 일을 오로지 맡아 보던 종을 말함.
  • [註 562]
    둔전(屯田) : 변방에 주둔한 군인들의 군량미(軍糧米)를 자급 자족(自給自足)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농기구를 주어 군인들로 하여금 경작시키던 전지(田地).
  • [註 563]
    합배(合排) : 변방 지방이나 깊은 산골의 군사적 성격을 띤 우역(郵驛). 경작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민호(民戶)에게는 요역(徭役)을 면제하였음.
  • [註 564]
    병인년 : 1446 세종 28년.
  • [註 565]
    정묘년 : 1447 세종 29년.

○壬午/都承旨韓明澮啓單子:

一, 平安道 永柔縣令朴汝亨, 用官鹽換麻私用, 其事干人書員李孝、戶長金以義已囚, 今令本道推考。 一, 義州道水(車)〔軍〕 僉節制使南夏所管船軍, 無器仗者五十八, 且其軍人聲言, "收牧場, 茭草" 實無去處。 寧邊道水軍僉節制使李伯倫所管船軍, 無器仗者三百五名, 且代以迷弱者五。 令本道推考。 一, 江邊軍士, 則在家防戍, 不多年職至護軍, 南道軍士, 則數十日程來往赴防, 勞逸不均, 令附近處次次赴防, 以均勞逸, 其軍數不足處, 推移入防。 一, 都節制使, 一方主將, 而口傳軍官外, 更無營兵, 於下番赴防軍士中, 量數抽出立番, 於營有聲息, 則率領赴援。 一, 自中和 生陽館義順館, 用諸邑鄕吏相遞立馬, 鄕吏多者, 猶之可也, 鄕吏少者, 不得休息, 加以本邑往來大小使客入朝使臣迎送, 身單役重, 勢不能支, 逃散者多, 請道內諸邑公賤, 亂臣籍沒奴婢, 量屬諸邑, 幷令立馬, 且私賤之逃亡避役及恃遠不服役者, 竝令刷出, 聽本主情願, 以下三道亂臣奴婢換給, 以實驛路, 以除積年之弊。 一, 諸驛轉運奴子完聚, 國典所載, 而今館路奴子妻子息, 或有分屬他邑役使者, 因此妻子分離, 勢將逃散, 今依國典, 完聚存恤。 一, 自雲山郡至古雲山, 相距百三十餘里, 嘉山博川寧邊等三邑之地, 介在其間。 古雲山居民踰越山川, 往來本邑甚艱, 且如倉穀斂散, 守令往來亦難。 古雲山地與定州相距十里, 寧邊之古延州雲山相近, 以古延州雲山, 以古雲山定州。 一, 諸浦僉節制使, 役船軍燔義塩, 每十五日人收一碩。 傍海居人則可矣, 其居山郡者, 則艱於委納。 且今新起屯田, 力役竝作, 請停燔鹽。 一, 新復龜城郡, 以無衙前給事者, 分屬合排衙前一半, 龜城與合排兩困。 今以合排人物, 竝屬龜城, 使客迎送, 官自爲之。 一, 平安道大路諸館, 生陽中和, 安定順安, 肅寧肅川, 安興安州, 嘉平嘉山, 皆因其邑客舍, 不別立館宇, 當使客來往時, 令諸邑分功修治, 故所在邑不用心看守, 復有使客之行, 群聚手役, 積日修治, 其弊無窮。 其所在邑修治, 與仍舊諸邑分修便否, 令本道觀察使訪問以啓。 一, 諸邑古城基, 義州險固, 緩急可恃, 請待豐年, 聚傍近軍民修築, 以備不虞。 一, 泰川郡裵寬方直等, 訴其郡事不法事, 令本道觀察使推鞫。 一, 龍川城周圍一萬三千三百八尺, 頹壞二千四百二十八尺, 鐵山城周圍五千三百五十三尺, 頹壞八百八十九尺, 令於農隙修築。 一, 丙寅、丁卯年以後, 平安諸邑人物流亡過半, 而軍額則不減, 甚爲不可, 令本道觀察使檢覈。 一, 黃海道 遂安郡防垣之地, 實是要衝, 今雖稱鎭設關, 然無軍以守, 以遂安郡侍衛牌及他鎭立番兵, 推移定屬守護, 開屯田以備糧餉。 一, 瑞興山城險固, 前此置倉積穀, 而守令不用心看守, 以致頹圯, 今令修治。 一, 上國之使經由鳳州路, 本國使臣由岊嶺路來往, 道路險阻, 馬多困斃。 請塞岊嶺一路, 移敬天洞仙 岊嶺二站于鳳州棘城, 使客所過, 當高城列營, 以設關防。

上下兵曹議之。 兵曹啓: "俱依單子施行, 其中守令推劾, 委司憲府, 館路奴婢定屬, 委刑曹, 古雲山割屬及煮鹽便否, 委戶曹, 使擬議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5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기(軍器)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수산업-염업(鹽業) / 농업-면작(綿作) / 농업-전제(田制) / 향촌(鄕村) / 교통-육운(陸運) / 외교-명(明)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