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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11월 14일 경진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맹세에 참여한 공신의 자손에 대한 가자와 서용을 이조와 병조에 명하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지금 맹세에 참여한 공신(功臣) 자손을 아울러 가자(加資)하여 서용(敍用)하고, 자급(資級)548) 이 다한 자는 자원에 따라 사위·아우·조카·손자 중에서 한 자급을 더하여 서용하고, 또 시임 당상관(時任堂上官)의 아들·사위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가자하여 서용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註 548]
    자급(資級) : 조선조 때 벼슬에 따른 품위(品位)의 등급. 정(正)·종(從)의 각품(各品)마다 상(上)·하(下) 두 자급이 있었으므로 총 36자급이 있었음.

○傳旨吏、兵曹曰: "今參盟功臣子孫, 竝加資敍用, 資窮者從自願, 壻弟姪孫中, 加一資敍用, 且時任堂上官子壻中一人, 從自原加資敍用。"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