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군 권환을 시켜 양정에게 야인의 일에 대한 사목을 주다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받은 뒤에,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이인손(李仁孫)·병조 판서(兵曹判書) 홍달손(洪達孫)·좌승지(文承旨) 조석문(曹錫文)·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미(韓繼美)·우부승지(右副承旨) 권지(權摯)·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礩)·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이극배(李克培)를 명소(命召)하여 속로 첩목아(速魯帖木兒)와 마흥귀(馬興貴)가 서로 힐난한 일을 의논하고, 인하여 대호군(大護軍) 권환(權懽)을 명소(命召)하여 사목(事目)을 싸 가지고 함길도에 가서 마흥귀의 서로 힐난한 원인을 살피게 하고, 인하여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양정(楊汀)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송골(松鶻)543) 2련(連)을 잡았으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한다. 특히 경에게 한 표리(表裏)544) 와 옷 1령(領)을 주고, 아울러 채방 별감(採訪別監)545) 및 부령 부사(富寧府使)·경원 부사(慶源府使)·판관(判官) 및 마흥귀(馬興貴)·윤득부(尹得富)에게 각각 옷 1습(襲)을 주고, 아울러 사목(事目)을 보내니, 경은 그리 알라."
하였다. 그 사목은 이러하였다.
"1. 형세를 친히 살피어 속로 첩목아(速魯帖木兒)가 만일 이미 사과하였거나 혹 도절제사(都節制使)나 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가 책망하여 이미 항복하였거든 다시 묻지 말 것.
1. 속로 첩목아가 지금까지 명령을 거역하거든 두 자식을 아울러 수금(囚禁)하고 계문(啓聞)할 것.
1. 송골(松鶻)을 잡은 야인(野人) 추장(酋長) 및 마흥귀(馬興貴)·채방 별감(採訪別監)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 그 중에 혹 연고(緣故)가 있거나 혹 길이 멀어서 오기 어려운 자가 있거든 혹은 관하(管下) 사람을 불러서 혹은 사람을 시켜서 술과 고기를 보낼 것.
1. 지금 여러 사람에게 하사하는 표리의(表裏衣)는 잔치를 베푸는 날 여럿이 모인 가운데에서 나누어 줄 것."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
- [註 543]송골(松鶻) : 매[鷹] 가운데 가장 날랜 해청(海靑)을 말함. 《세종실록》 제35권을 보면, 귀송골(貴松鶻:옥해청(玉海靑))·거졸 송골(居辣松鶻:노화해청(蘆花海靑))·저간 송골(這揀松鶻:노화해청(蘆花海靑))·거거 송골(居擧松鶻:청해청(靑海靑)) 등이 있다고 하였음.
- [註 544]
표리(表裏) : 옷의 겉감과 안찝.- [註 545]
채방 별감(採訪別監) : 지방의 여러 가지 실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던 별감(別監).○丁丑/御勤政門, 受朝參後, 御思政殿, 命召咸吉道觀察使李仁孫、兵曹判書洪達孫、左承旨曺錫文、左副承旨韓繼美、右副承旨權摯、同副承旨金礩、判通禮門事李克培, 議速魯帖木兒與馬興貴相詰之事, 仍命召大護軍權懽, 齎事目往咸吉道, 審察興貴相詰根因, 仍諭咸吉道都節制使楊汀曰: "今捕松鶻二連, 予甚嘉悅。 特賜卿一表裏衣一領, 竝賜採訪別監及富寧府使、慶源府使、判官及馬興貴、尹得富各衣一襲, 幷送事目, 卿其知悉。 其事目: 一, 親審形勢, 速魯帖木兒如已謝過, 或都節制使若會寧節制使責而已服, 則更勿問。 一, 速魯帖木兒至今方命, 則竝二子囚禁啓聞。 一, 召會捕鶻野人酋長及馬興貴、採訪別監, 設宴慰之, 其中或有故, 或路遠難致者, 或招管下人或差人送酒肉。 一, 今賜諸人表裏衣, 於設宴日衆中頒給。"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
- [註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