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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5권, 세조 2년 11월 4일 경오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사간원에서 직무의 고열을 위해 난신에게서 적몰한 서책을 줄 것을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본원(本院)538) 의 직책이 간쟁(諫爭)을 맡고 겸하여 서무(庶務)를 살피는 것인데, 모든 주사(奏事)에 있어 고열(考閱)할 길이 없으니, 청컨대 난신(亂臣)의 집에서 적몰(籍沒)한 《사서(四書)》·《경(經)》·《좌전(左傳)》·《소미통감(少微通鑑)》·《송원절요(宋元節要)》·《통감강목(通鑑綱目)》·《통감속편(通鑑續編)》·《대학연의(大學衍義)》·《원류지론(源流至論)》·《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예부운략(禮部韻略)》·《옥편(玉篇)》·《고려사(高麗史)》·《삼국사(三國史)》·《동국사략(東國史略)》·《대명률(大明律)》·《원육전등록(元六典謄錄)》·《속육전등록(續六典謄錄)》·등서(等書)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5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행형(行刑)

○司諫院啓: "本院職掌諫諍兼察庶務, 緣無圖籍, 凡諸奏事, 無從考閱, 請賜亂臣家籍沒四書、經、《左傳》《少微通鑑》《宋元節要》《通鑑綱目》《通鑑續編》《大學衍義》《源流至論》《陸宣公奏議》《禮部韻略》《玉篇》《高麗史》《三國史》《東國史略》《大明律》《元》《續六典》《謄錄》等書。"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5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