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10월 30일 병인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호조에 일체의 경비에 규식을 정할 것을 명하다

어찰(御札)534) 로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윗사람으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생생(生生)하는 도리는 날마다 쓰는 음식 뿐이다. 내가 일찍이 생각건대, 위의 봉양(奉養)이 지나치게 후(厚)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공억(供億)하는 것이 지탱하기 어려워서, 이에 생업(生業)을 다스리지 못하여 서로 거느려 도적이 되고, 도둑을 맞은 자는 파산(破産)하고 곤궁(困窮)하여져서 또한 도둑질하는 것을 면치 못하니, 이것은 윗사람이 백성을 몰아 도적을 만드는 것이다. 후하게 봉양하는 폐단이 백성이 없는 데에까지 이르니,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즉위(卽位)한 이래로 검약(儉約)하는 것을 힘쓰고 높이어 상정소(詳定所)를 베풀어 용도(用度)를 마감(磨勘)하게 하였으니, 유사(有司)가 생각하기를, ‘위에 속한 일을 지나치게 검약할 수 없고 대신의 공억을 또한 경감(輕減)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크게 그렇지 않다. 그 뜻을 미루어 본다면, 내게는 마땅히 한 곡(斛)의 밥과 한 항아리의 술을 쓸 뿐이다. 호조(戶曹)는 속히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여 궐내(闕內)로부터 여러 읍(邑)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경비를 빠짐없이 규식(規式)을 정하여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전세(田稅)·공부(貢賦)·군역(軍役) 외에는 하나도 참여하는 것이 없어 온전히 생업(生業)을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55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역(軍役) / 왕실(王室)

  • [註 534]
    어찰(御札) : 임금의 서찰(書札).

○丙寅/御札傳旨戶曹曰:

自上達下, 生生之道, 日用飮食而已。 予嘗念上之奉養過厚, 故下之供億難支, 於是不能治生, 相率爲盜, 被盜者破産困窮, 亦未免作盜, 是上之人, 驅民爲賊也。 厚奉之弊, 至於無民, 可不重耶? 予自卽位以來, 務崇儉約, 設詳定所磨勘用度, 有司以爲, ‘屬上之事, 不可過約, 大臣供億, 亦不可輕減’, 是大不然。 推其義, 則於予當用斛飯甕酒耳。 戶曹速與詳定所同議, 自闕內至諸邑, 一應經費無遺定式, 使吾民田稅、貢賦、軍役外, 一無所與, 全治生業。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55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역(軍役)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