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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5권, 세조 2년 10월 1일 정유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홍연 등이 강무에서 대가를 호종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양로연을 베풀다

집의(執義) 홍연(洪演)·우헌납(右獻納) 신자교(申子橋) 등이 아뢰기를,

"어제 강무(講武)할 때에 대가(大駕)가 큰 산 긴 골짜기 사이에서 좌우(左右)에 근시(近侍)하는 신하도 없고 정부(政府) 대신도 또한 호종(扈從)하지 않았으니, 신 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행군(行軍)하는 일을 여러 대신에게 의논한 뒤에 할 수는 없다. 정부(政府)에서 위내(圍內)513) 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태종(太宗)·세종(世宗) 때부터 모두 그러하다. 만일 경 등의 말과 같이 한다면, 임금의 위엄이 서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였다. 홍연(洪演) 등이 대답하기를,

"신 등은 혹 악한 짐승이 앞에 당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오면 늙은 대신이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고, 명하여 술을 내려 주었다. 대명전(大明殿)에 나아가 양로연(養老宴)514) 을 베풀었는데, 기로(耆老) 남녀 모두 2백 20인, 맹인(盲人) 50인, 유생(儒生) 30인이었다. 노인 전 낭장(郞將) 김자해(金自海)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김자해전조(前朝)515)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은(殷)나라 선비가 아름답고 민첩하여 서울에서 제사를 돕는다.’ 하였는데, 참으로 그렇다."

하였다. 여러 늙은이들이 고두(扣頭)516) 하고 번갈아 일어나 춤추니, 환성(歡聲)이 사방에서 올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군사-병법(兵法)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물(人物) / 윤리(倫理) / 정론(政論)

  • [註 513]
    위내(圍內) : 강무장(講武場)에서 짐승을 몰이할 때 임금이 쏘는 곳의 표지를 세운 범위 안을 말함.
  • [註 514]
    양로연(養老宴) : 나라에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청하여 베풀던 잔치.
  • [註 515]
    전조(前朝) : 고려.
  • [註 516]
    고두(扣頭) :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함.

○執義洪演、右獻納申子橋等啓曰: "昨日講武時, 大駕於大山長谷間, 無左右近侍之臣, 政府大臣亦不扈從, 臣等以爲不可。" 上曰: "行軍之事, 不可議諸大臣而後爲之。 政府不入圍內, 自太宗世宗時皆然。 若如卿等之言, 無乃主威不立乎?" 等對曰: "臣等恐或惡獸當前, 敢啓。" 上曰: "惡獸之來, 老大臣其能禦之乎?" 命賜酒。 御大明殿, 設養老宴, 耆老男婦共二百二十人、盲人五十人、儒生三十人。 命老人前郞將金自海進酒, 謂群臣曰: "自海前朝人也, 今乃在此。 《詩》曰, ‘士膚敏, 祼將于京’ 然矣。" 群老等扣頭迭起而舞, 歡聲四騰。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군사-병법(兵法)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물(人物) / 윤리(倫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