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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5권, 세조 2년 9월 14일 신사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박원형이 수령들에게 구황과 세조에 힘쓸 것을 유시할 것을 아뢰다

도승지(都承旨) 박원형(朴元亨)이 아뢰기를,

"지금 수령(守令)이 만 30삭(朔) 이상이 된 자가 육기(六期)의 법499) 을 파한다는 말을 풍문(風聞)으로 듣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체대(遞代)될 것이라 하여 관사(官事)를 돌보지 않고 혹은 먼저 가족(家族)을 보내며, 그 고을 아전[邑吏]도 수령이 갈릴 것이라 하여 혹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흉년을 구제하고 조세(租稅)를 거두는 것은 군민(軍民)의 중한 일인데 지극히 소루하니, 청컨대 유시(諭示)를 내리어 그치게 하소서. 또 방면(方面)을 맡은 자가 백성을 편케하고 폐단을 제거하는 일을 진달(陳達)하였다가 만일 논박(論駁)으로 인하여 정지되고 거행하지 않으면 으레 모두 꺾이어서 다시는 계청(啓請)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조효문(曹孝門)과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송처관(宋處寬)이 모두 구황 사건(救荒事件)으로 계청하였는데, 혹은 아뢴 대로 따르고 혹은 거행하지 않으니, 저들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다시 청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두 도(道)에 하유(下諭)하시어 만일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할 일이 있으면 박의(駁議)하는 것으로 의심을 하지 말고 본 것에 따라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명하기를,

"지난번에 삼도(三道)500) 도순찰사(都巡察使) 박강(朴薑)·구치관(具致寬) 등이 또한 구황 조건(救荒條件)을 진달하였는데, 간혹 박의하여 행하지 않은 일이 있다. 아울러 하유(下諭)하여 나의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5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구휼(救恤) / 재정(財政)

  • [註 499]
    육기(六期)의 법 : 지방 수령(守令)의 임기를 6년으로 하던 법(法). 수령이 너무 자주 바뀌어 영송(迎送)의 폐단과 그 지방 실정을 잘 모르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임.
  • [註 500]
    삼도(三道) : 충청도·전라도·경상도.

○都承旨朴元亨啓曰: "今守令滿三十朔以上者, 妄聞罷六期之法, 自謂見遞, 不顧官事, 或至先送家累, 其邑吏亦以爲見代, 或不從令。 救荒收稅, 軍民重事, 至爲踈虞, 請下諭止之。 且任方面者, 陳達便民除弊之, 若因論駁, 寢不擧行, 則例皆摧抑, 更不啓請。 今慶尙道觀察使曺孝門全羅道觀察使宋處寬, 俱以救荒事件啓請, 或從所啓, 或不擧行, 彼必疑懼, 不得更請。 請下諭二道, 如有便民利國之事, 勿以駁議爲疑, 隨所見以啓。" 從之, 仍命曰: "頃者三道都巡察使朴薑具致寬等, 亦陳救荒條件, 而間有議駁未行之事。 竝下諭使知予意。"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5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구휼(救恤)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