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9월 7일 갑술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사헌부가 개암사와 용문사에 물자를 주는 것이 부당함을 아뢰으나 불윤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들으니, 개암사(開菴寺)에 창조(創造)하는 재목과 기와를 주고 또 용문사(龍門寺)에 매년 춘추(春秋)에 으레 식염(食鹽)을 주기도 하였다 합니다. 근자에 수륙사(水陸社)484) 를 더 설치하는 것이 이미 불가한데 지금 또 이와 같이 하니, 신민(臣民)의 바람에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0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국용(國用) / 수산업-염업(鹽業)
- [註 484]수륙사(水陸社) : 수륙재(水陸齋)를 위한 모임.
○甲戌/司憲府啓曰: "臣等聞給開菴寺倉造材瓦, 又於龍門寺每春秋例給食鹽。 近者增置水陸社, 已爲不可, 今又如此, 其於臣民之望何?" 不允。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0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국용(國用) / 수산업-염업(鹽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