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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2일 기축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전제 상정소에서 유향인을 뽑아 타량하여 장부를 만들게 할 것을 청하다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에서 아뢰기를,

"전품(田品)은 모름지기 곡식이 이랑에 있을 때 실험해 보아야 기름지고 척박함을 분별할 수 있고, 타량(打量)하여 숫자를 매기는 것은 마땅히 수확을 한 뒤에 하여야 하므로, 본래부터 한꺼번에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8월 초승에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내어 전품(田品)을 실행하여 결정하고, 수확이 끝남을 기다려서 타량하게 하소서. 그러나, 홀로 경차관에게만 맡겨 두면 일이 반드시 더딜 것이니, 각기 소재지에서 공정한 유향인(留鄕人)407) 을 골라 뽑아서, 양전(量田)하는 규식(規式)을 주어서 타량(打量)하여 장부를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44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407]
    유향인(留鄕人) : 각 고을의 자기 고향땅에 머물고 있는 품관(品官)을 말함. 유향 품관(留鄕品官).

○田制詳定所啓: "田品, 須禾稼在畝時驗視, 可辨肥磽, 打量作數, 當於收穫之後, 固非一時可行。 請於八月初, 分遣敬差官, 驗定田品, 待收穫畢, 許行打量。 然獨任敬差官, 事必稽緩, 各於所在選公正留鄕人, 授量田規式, 打量成籍。"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44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