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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2일 기축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난신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신석조 등의 상소

대사헌 신석조(辛碩祖)와 좌사간 이종검(李宗儉)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근자에 역도(逆徒)들을 모조리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여 여러 번 신총(宸聰)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시는 뜻을 개유(開諭)하여 주셨으니, 성상의 교훈이 순순하고 절실합니다. 그러나, 신 등이 고집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천하 국가가 같이 하는 것이요, 임금이라 하여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李瑜)406) 등의 죄는 왕법(王法)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전일에 살려 주시어 인심이 다 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흉도(兇徒)들이 끌어다가 그들 당(黨)으로 삼았으니, 실로 화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너그러운 법전에 따르시니, 그것이 신자(臣子)들이 더욱 통분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이계전(李季甸) 등은 모두 반역 도당의 지친(至親)으로서 마땅히 연좌되어야 할 자들이며, 강희안(姜希顔)은 벌써 역당의 괴수 이개(李塏)의 말을 듣고, 또 모여서 모사하는 때에 참석하였으며, 안철손(安哲孫)은 일찍이 박팽년(朴彭年)의 막객(幕客)이 되었으니, 진실로 의심할 만한데다 또 친아우가 고발까지 하였으니, 그 죄상이 매우 분명합니다. 장맹창(張孟昌) 같은 자는 이개의 집과 혼인을 맺어 한집 같았으며, 더구나 모사(謀事)에 참여했다는 말이 흉도(兇徒)들의 입에서 나왔는데, 겨우 한 차례 평문(平問)하고 즉시로 놓아 보내게 하셨습니다. 대체로 대역(大逆)이란 죄는 실로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천지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일시의 사사로운 은혜로써 만세의 공법(公法)을 폐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종묘와 사직의 대계(大計)를 생각하시고, 은의(恩義)의 경중(輕重)을 참작하시어 법률대로 시행하여 온 나라 신민(臣民)들의 소망에 부응(副應)하게 하신다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4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註 406]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大司憲辛碩祖、左司諫李宗儉等上疏曰:

臣等近請逆徒悉置於法, 累瀆宸聰, 開諭不允之意, 聖訓諄切。 然臣等所執者法也。 法者, 天下國家之所共, 非人主所得以私之也。 等之罪, 王法所不赦, 前日偸生, 固人心所共憤。 今又兇徒, 援指爲黨, 實爲禍根。 而尙從寬典, 此臣子尤所痛憤也。 且李季甸等皆逆徒至親, 所當緣坐者也, 姜希顔旣聞逆魁李塏之言, 又參聚謀之日, 安哲孫嘗爲彭年幕客, 固爲可疑, 而又爲親弟所告, 則其狀甚爲昭灼。 若張孟昌, 則與李塏結爲婚媾, 事同一家, 況與謀之言, 發於兇徒之口, 纔一平問, 卽令放遣。 夫大逆之罪, 實關於宗社, 天地所不容, 豈可以一時私恩, 而廢萬世之公法哉? 伏望殿下念宗社之大計, 酌恩義之輕重, 從律施行, 以副一國臣民之望, 不勝幸甚。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4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