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2일 기묘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이조에서 서연의 녹관과 겸관의 품계를 정하여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서연(書筵)의 녹관(祿官) 6명과 겸관(兼官) 4명을 전의 겸관 관제에 의거하여 좌보덕(左輔德)·우보덕(右輔德)은 종3품, 좌필선(左弼善)·우필선(右弼善)은 정4품, 좌문학(左文學)·우문학(右文學)은 정5품, 좌사경(左司經)·우사경(右司經)은 정6품, 좌정자(左正字)·우정자(右正字)는 정7품으로 하여 품계에 따라 제수하고, 녹관(祿官)은 과(科)에 따라 녹(祿)을 지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書筵祿官六、兼官四, 依在前兼官官制, 左右輔德從三品, 左右弼善正四品, 左右文學正五品, 左右司經正六品, 左右正字正七品, 隨品除授, 祿官依科給祿。"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