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5일 임신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5품 이하와 병조 당상 등은 사람을 데리고 궁성을 출입 할 수 있게 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구 제도에 궁성 문으로 들어올 때, 5품 이하에게는 근수노(根隨奴)391) 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어쩌다가 부득이한 문서(文書)나 우구(雨具)를 가졌을 때 출입하기가 곤란하게 되니, 청컨대 이제부터 5품에서 9품까지 각각 1인을 데리고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본조(本曹)와 진무소(鎭撫所)는 직책이 대궐 안의 금령(禁令)을 담당하고 있으니, 시기에 미쳐야 할 일이 많은 낭관(郞官)도 또한 각각 사령(使令) 3인을 대동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병조(兵曹)의 당상(堂上)도 역시 각각 사령 3인을 대동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42면
- 【분류】인사(人事) / 행정(行政)
- [註 391]근수노(根隨奴) : 높은 벼슬의 관리의 출타시에 수행하여 시중드는 관청의 사내종.
○兵曹啓: "舊制入宮城門, 五品以下不許根隨, 或有齎不得已文書及雨具, 出入爲難, 請自今自五品至九品, 許各帶一人出入。 本曹及鎭撫所職, 掌闕內禁令, 及期事多郞官, 亦各帶使令三人。" 從之, 命兵曹堂上, 亦各帶使令三人。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42면
- 【분류】인사(人事)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