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권, 세조 2년 7월 4일 신미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이조에 금천·과천을 한 현으로, 임진·장단·임강을 한 현으로 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금천(衿川)과 과천(果川)을 합하여 한 현(縣)으로 만들고, 임진(臨津)과 장단(長湍)·임강(臨江)을 합하여 한 현으로 만들어 금천과 임진으로 치소(治所)를 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傳旨吏曹曰: "衿川、果川合爲一縣, 臨津、長湍、臨江合爲一縣, 以衿川、臨津爲治所。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