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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권, 세조 2년 7월 4일 신미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이조에 금천·과천을 한 현으로, 임진·장단·임강을 한 현으로 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금천(衿川)과천(果川)을 합하여 한 현(縣)으로 만들고, 임진(臨津)장단(長湍)·임강(臨江)을 합하여 한 현으로 만들어 금천임진으로 치소(治所)를 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傳旨吏曹曰: "衿川果川合爲一縣, 臨津長湍臨江合爲一縣, 以衿川臨津爲治所。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