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와 최정강이 역모와 관련해 이계전·김인 등의 처벌을 청하나 불윤하다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권기(權技)와 장령 최청강(崔淸江)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이유(李瑜)383)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신 등은 실망하였습니다. 또 강희안(姜希顔)은 척리(戚里)로 주상을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 이개(李塏)의 ‘인심(人心)이 흉흉하다.’는 말을 듣고서도 못들은 체하고 피하여 갔을 뿐이요, 즉시 아뢰지 않았습니다. 또 성승(成勝)의 집에서 박팽년(朴彭年)과 하위지(河緯地)가 함께 서로 술마시는 것을 보았는데도 어찌 알지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정효상(鄭孝常)은 일찍이 서연(書筵)에서 심신(沈愼)이 전위(傳位)한 일을 논할 때에 분개하는 말까지 발설하는 것을 보았고, 심신도 역시 정효상의 집에 가서 사사로이 서로 이야기하였으니, 그들이 의논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인(金嶙)은 성삼문의 처형(妻兄)이요, 성삼고(成三顧)의 장인이며, 또 최면(崔沔)의 고백에도 ‘거사(擧事)하려던 날 김인을 창덕궁(昌德宮) 동구에서 만났다.’고 하였으니, 김인이 참여하여 들은 것도 분명합니다. 또 이계전(李季甸) 등은 법에 있어서 연좌되어야 마땅한데도 모두 그대로 두고 그 죄를 논하지 않으니, 신 등은 통분(痛憤)하게 여깁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이계전은 본래 원훈(元勳)으로 그 마음이 충직하고, 최면의 말은 허탄(虛誕)하여 실지가 없다. 그리고 정효상의 일도 또한 논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강희안은 그 마음이 본래 미열(迷劣)한데도 이개의 말을 듣고 피하여 갔다니, 진실로 현명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모두 용서하여 준 것이다."
하였다. 권기 등이 다시 아뢰기를,
"역모(逆謀)는 천하의 대악(大惡)이니, 청컨대 율문 이외의 형벌을 가하여 후세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대체로 사람의 죄는 정상이 이미 드러나면 죄 주는 것이 옳겠으나, 만약 정상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취모구자(吹毛求疵)한다면, 대체(大體)에 손상이 있을 것이니, 더욱 옳지 못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1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註 383]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右司諫大夫權技、掌令崔淸江等啓曰: "前日請瑜等罪, 未蒙兪允, 臣等缺望。 且姜希顔, 以戚里居近侍, 聞李塏人心洶洶之言, 拂耳避去而已, 不卽啓達。 又於成勝家, 見朴彭年、河緯地相與飮酒, 豈爲不知乎? 鄭孝常嘗於書筵見沈愼論傳位事, 至發憤言, 愼亦至孝常家, 私與相話, 其所與議可知矣。 金嶙, 成三問之妻兄, 而三顧之婦翁也。 又崔沔告云, ‘擧事日遇嶙於昌德宮洞口’, 嶙之與聞乎故明矣。 且李季甸等法當緣坐, 皆置而勿論, 臣等痛憤。" 傳曰: "季甸本以元勳, 其心忠直, 沔之言誕妄不實。 而孝常之事, 亦不足論矣。 希顔其心本迷劣, 聞塏之言而避去, 固亦賢矣, 以故皆赦之。" 權技等更啓曰: "逆謀, 天下之大惡, 請律外加刑, 以懲後來。" 傳曰: "凡人之罪, 情狀已著, 罪之可也, 若情狀未著, 吹毛求疵, 則有損於大體, 尤不可也。"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1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