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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권, 세조 2년 6월 21일 기미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모반과 관련된 최득지·최치지·권저·최시우·성삼성 등의 처벌을 명하다

사정전(思政殿) 문 밖의 월랑(月廊)에 나아가서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와 대간(臺諫) 등을 명소(命召)351) 하여 입시(入侍)하게 하고, 박대년(朴大年)·이유기(李裕基)·성삼고(成三顧)·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최사우(崔斯友)·박인년(朴引年)·이의영(李義英)·정관(鄭冠)·봉여해(奉汝諧)·성삼성(成三省) 등 17명을 끌어다가 그 도당을 추문(推問)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최치지·최득지·권저(權著)·최사우·박인년·이의영·김감(金堪)·봉여해·김선지(金善之)·이호(李昊)·이유기(李裕基)·박대년·성삼성·성삼고·정관·장귀남(張貴男)·이말생(李末生) 등은 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과 결당하여 역모를 꾀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모조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고, 백부(伯父)·숙부(叔父)·형제의 자식은 먼 지방으로 안치(安置)하였으며, 그 중에서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 영속(永屬)하거나 안치(安置)시키게 하고, 친 자식으로 나이 15세 이하인 자도 역시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 변방 고을의 관노(官奴)로 영속시키게 하였다.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거열(車裂)하여서 두루 보이고 저자에 3일 동안 효수(梟首)하였다. 이유기(李裕基)의 아비 이맹진(李孟畛)은 연좌시키지 말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9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351]
    명소(命召) : 임금이 비밀히 의정 대신(議政大臣)이나 육조(六曹)·대간(臺諫) 등을 대궐로 부르던 일.

○己未/御思政殿門外月廊, 命召義禁府提調及臺諫等入侍, 拿致朴大年李裕基成三顧崔得池崔致池崔斯友朴引年李義英鄭冠奉汝諧成三省等十七人, 推問黨與。 義禁府啓: "崔致池崔得池權著崔斯友朴引年李義英金堪奉汝諧金善之李昊李裕基朴大年成三省成三顧鄭冠張貴南李末生李塏河緯地成三問朴彭年等結黨謀逆, 罪應凌遲處死。 籍沒緣坐, 竝依律文施行。" 從之。 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若子之妻妾, 永屬邊邑奴婢, 伯ㆍ叔父、兄弟之子, 安置遠方, 其年未滿十六者保授外方, 待年滿永屬安置, 親子年十五以下亦保授外方, 待年滿永屬邊邑奴。 聚百官於軍器監前路環立, 車裂以徇, 梟首于市三日。 裕基孟畛, 特命勿緣坐。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9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