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반과 관련된 최득지·최치지·권저·최시우·성삼성 등의 처벌을 명하다
사정전(思政殿) 문 밖의 월랑(月廊)에 나아가서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와 대간(臺諫) 등을 명소(命召)351) 하여 입시(入侍)하게 하고, 박대년(朴大年)·이유기(李裕基)·성삼고(成三顧)·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최사우(崔斯友)·박인년(朴引年)·이의영(李義英)·정관(鄭冠)·봉여해(奉汝諧)·성삼성(成三省) 등 17명을 끌어다가 그 도당을 추문(推問)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최치지·최득지·권저(權著)·최사우·박인년·이의영·김감(金堪)·봉여해·김선지(金善之)·이호(李昊)·이유기(李裕基)·박대년·성삼성·성삼고·정관·장귀남(張貴男)·이말생(李末生) 등은 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과 결당하여 역모를 꾀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모조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고, 백부(伯父)·숙부(叔父)·형제의 자식은 먼 지방으로 안치(安置)하였으며, 그 중에서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 영속(永屬)하거나 안치(安置)시키게 하고, 친 자식으로 나이 15세 이하인 자도 역시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 변방 고을의 관노(官奴)로 영속시키게 하였다.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거열(車裂)하여서 두루 보이고 저자에 3일 동안 효수(梟首)하였다. 이유기(李裕基)의 아비 이맹진(李孟畛)은 연좌시키지 말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9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351]명소(命召) : 임금이 비밀히 의정 대신(議政大臣)이나 육조(六曹)·대간(臺諫) 등을 대궐로 부르던 일.
○己未/御思政殿門外月廊, 命召義禁府提調及臺諫等入侍, 拿致朴大年、李裕基、成三顧、崔得池、崔致池、崔斯友、朴引年、李義英、鄭冠、奉汝諧、成三省等十七人, 推問黨與。 義禁府啓: "崔致池、崔得池、權著、崔斯友、朴引年、李義英、金堪、奉汝諧、金善之、李昊、李裕基、朴大年、成三省、成三顧、鄭冠、張貴南、李末生與李塏、河緯地、成三問、朴彭年等結黨謀逆, 罪應凌遲處死。 籍沒緣坐, 竝依律文施行。" 從之。 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若子之妻妾, 永屬邊邑奴婢, 伯ㆍ叔父、兄弟之子, 安置遠方, 其年未滿十六者保授外方, 待年滿永屬安置, 親子年十五以下亦保授外方, 待年滿永屬邊邑奴。 聚百官於軍器監前路環立, 車裂以徇, 梟首于市三日。 裕基父孟畛, 特命勿緣坐。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9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