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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권, 세조 2년 6월 18일 병진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심신·박기년·이정상·이지영 등 모반과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이정상(李禎祥)·이지영(李智英)·아지(阿只) 등은 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 등과 함께 역모를 꾀하였고, 충개(蟲介)춘월(春月)도 참여하여 아가지(阿加之)의 역모를 들었으니, 그 죄는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를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춘월충개는 다만 장(杖) 1백 대에 영구히 변방 고을의 관비(官婢)로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되, 연좌는 이개(李塏) 등의 예에 따르게 하였다. 백관들을 군기감(軍器監) 앞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거열(車裂)하여서 두루 보이고 사흘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38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義禁府啓: "沈愼朴耆年李禎祥李智英阿只等, 與朴彭年李塏成三問等共謀逆, 虫介春月與聞阿加之逆謀, 罪皆凌遲處死。 籍沒緣坐, 竝依律文施行。" 命春月虫介只杖一百, 永屬邊邑婢, 餘如所啓, 緣坐依李塏等例。 聚百官於軍器監前路環立, 車裂以徇, 梟首于市三日。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38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