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7일 을사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이미 죽은 박팽년·유성원·허조와 연좌된 자들의 처벌규정을 정하다
박팽년(朴彭年)이 이미 공초(供招)에 자복하여 옥중에서 죽으니,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박팽년·유성원(柳誠源)·허조(許慥) 등이 지난해 겨울부터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과 함께 당파를 맺어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그 죄가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청컨대 허조·박팽년·유성원의 시체를 거열(車裂)321) 하고, 목을 베어 효수(梟首)하고, 시체를 팔도에 전(傳)하여 보일 것이며, 그 재산을 몰수하고, 연좌된 자들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친자식(親子息)들은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 등은 극변(極邊)의 잔읍(殘邑)의 노비(奴婢)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백·숙부(伯叔父)와 형제의 자식들은 먼 지방의 잔읍(殘邑)의 노비로 영원히 소속시키고, 그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6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註 321]거열(車裂) : 형벌의 하나. 죄인의 다리를 두 개의 수레에 각각 묶어 수레를 움직이게 하여 몸을 찢어 죽이던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