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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7일 을사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성삼문과 권자신이 상왕이 모반을 알고 있었다고 하다

좌승지(左承旨) 구치관(具致寬)에게 명하여 의금부(義禁府)에 가서 성삼문(成三問) 등에게 묻기를,

"상왕(上王)께서도 역시 너희들의 역모에 참여하여 알고 있는가?"

하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알고 있다. 권자신(權自愼)이 그 어미에게 고(告)하여 상왕께 알렸고, 뒤에 권자신·윤영손(尹令孫) 등이 여러 번 약속을 올리고 기일을 고하였으며, 그날 아침에도 권자신이 먼저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니, 상왕께서 대도자(大刀子)를 내려 주셨다."

하였다. 구치관이 또 권자신에게 물으니, 권자신의 대답도 성삼문과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6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乙巳/命左承旨具致寬往義禁府, 問成三問等曰: "上王亦與知汝謀乎?" 三問曰: "知之。 權自愼告其母通于上王, 後自愼尹令孫等, 累進約告期, 其日朝, 自愼先詣昌德宮, 上王賜長刀子。" 致寬又問自愼, 答如三問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6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