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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6일 갑진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집현전을 파하고 경연을 정지하며, 소장하던 책을 예문관으로 옮기게 하다

명하기를,

"집현전(集賢殿)을 파하고, 경연(經筵)을 정지하며, 거기에 소장(所藏)하였던 서책(書冊)은 모두 예문관(藝文館)에서 관장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

○命罷集賢殿, 停經筵, 其所藏書冊, 竝付藝文館掌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