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권, 세조 2년 6월 3일 신축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금성 대군등의의 배소를 지켜 당자와 잡인의 출입을 금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광주 목사(廣州牧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건장하고 부지런하며 조심성 있는 사람을 골라서 이유(李瑜)313) 의 배소(配所) 네 모퉁이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당자와 잡인(雜人)의 출입을 엄하게 금방(禁防)하되, 힘써 안정(安靜)을 기하여 놀라지 말게 하라."
하고, 동시에 이영(李瓔)314) ·이어(李𤥽)315) ·이전(李瑔)316) ·정종(鄭悰)317) 의 정배된 여러 고을에도 같은 글을 보내어 유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35면
- 【분류】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