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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권, 세조 2년 6월 3일 신축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금성 대군등의의 배소를 지켜 당자와 잡인의 출입을 금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광주 목사(廣州牧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건장하고 부지런하며 조심성 있는 사람을 골라서 이유(李瑜)313) 의 배소(配所) 네 모퉁이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당자와 잡인(雜人)의 출입을 엄하게 금방(禁防)하되, 힘써 안정(安靜)을 기하여 놀라지 말게 하라."

하고, 동시에 이영(李瓔)314) ·이어(李𤥽)315) ·이전(李瑔)316) ·정종(鄭悰)317) 의 정배된 여러 고을에도 같은 글을 보내어 유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35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註 313]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 [註 314]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 [註 315]
    이어(李𤥽) : 한남군(漢南君).
  • [註 316]
    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 [註 317]
    정종(鄭悰) : 문종(文宗)의 부마(駙馬).

○承政院奉旨馳書于廣州牧使曰: "擇壯實勤謹人, 分守配所四隅, 當身及雜人出入嚴加防禁, 務要安靜, 勿令驚擾。" 幷馳書諭𤥽鄭悰所配諸邑。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35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