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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권, 세조 2년 4월 20일 기미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중국 황제의 조칙과 고명을 받고, 중국 사신에게 하마연을 베풀다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조칙을 맞아 들이고, 먼저 경복궁(景福宮)으로 돌아와 조칙(詔勅)과 고명(誥命)을 받았는데,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행례(行禮)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제서에 이르기를,

"국가를 봉건(封建)함에 멀고 가까운 사이가 없이, 반드시 군장(君長)을 세워서 그 나라를 주관하게 하고 그 백성을 무수(撫綏)223) 하게 하니, 이것은 우리 조종(祖宗) 이래로 제도가 그러하였다. 그대 【세조(世祖)의 휘(諱).】 는 바로 조선 국왕 이홍위(李弘暐)의 숙부(叔父)로서 뜻은 충량(忠良)함에 두고 재주는 문무(文武)를 구비하였다. 이홍위(李弘暐)는 스스로 그 잔약(孱弱)함을 돌아보고 나라를 그대의 현능(賢能)함에 손양(遜讓)하니, 영화를 사양하는 것이 가상할 뿐만 아니라, 문득 또 나라를 편안히 하는 것이 족히 숭상할 만하다. 그러므로 소청(所請)을 따라 한거(閑居)하게 하여 주고, 특별히 그대를 봉하여 조선 국왕을 삼고 국사를 대신 관장하게 한다. 아아, 오직 공경하여 사대(事大)함이 가하고, 오직 인(仁)으로 백성을 무수(撫綏)함이 가하며, 오직 화(和)로써 친목(親睦)함이 가하고, 오직 순정(順正)으로 복을 누림이 가하며, 손양(遜讓)함을 복응(服膺)하여 처음과 끝을 보전할 것을 바라니, 가서 그 공경하고 짐(朕)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

하고, 조서에 이르기를,

"짐(朕)은 오직 제후(諸侯)를 봉건(封建)함에 진실로 마땅히 국서(國序)에 삼가하였다. 서류(庶類)를 무안(撫安)하는 것은 더욱 인심(人心)을 순종함에 있으니, 비록 일시(一時)의 마땅함이라도 또한 백왕(百王)의 법이 된다. 조선 국왕 이홍위(李弘暐)는 일찍이 적사(嫡嗣)로서 동번(東藩)224) 을 습주(襲主)하였으나, 스스로 잔약(孱弱)한 몸으로 간흉(姦兇)의 환란을 이식(弛息)하지 못할 것을 돌아보아, 뜻을 안국(安國)에 두고, 몸은 영화를 고집하지 아니하며, 위(位)를 미루어 종친의 어질고 가덕(嘉德)한 이에게 이미 손양(遜讓)하였다. 마땅히 간청(懇請)에 따라 이에 특별히 숙부(叔父) 【세조(世祖)의 휘(諱).】 를 왕에 봉하여 조선 국왕으로 삼고 국사(國事)를 대신 주관하게 하니, 무릇 그대의 일국 신서(臣庶)225) 는 공순(恭順)하여 어김이 없도록 힘쓰라. 영구히 충의(忠義)하는 마음을 견부(肩負)226) 하고 편안히 태평한 복을 누리게 하라. 그런 까닭으로 이에 조시(詔示)하니, 모두 듣고 알게 하라."

하고, 그 칙서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 이홍위(李弘暐)의 숙부(叔父) 【세조(世祖)의 휘(諱).】 에게 칙유(勅諭)한다. 근자에 왕의 주청(奏請)을 얻어 보니, 그 자질이 본래 잔약하고 국사(國事)가 간우(艱虞)함을 일컬어, 오직 그대 현량(賢良)에게 위를 손양(遜讓)함이 마땅하다 하여 나라에 물어서 의논[詢謀]하게 하니, 이르되, ‘모두 속심(屬心)227) 하였다.’ 하므로, 이에 특별히 그 손양한 것을 따라 내관(內官) 윤봉(尹鳳)·김흥(金興)을 보내어 조유(詔諭)를 가지고 나라 안에 고(告)하게 하고, 아울러 칙유하여 그대를 봉하여 그대를 조선 국왕으로 삼아 대신 국사(國事)를 주관하게 하니, 그대는 마땅히 신절(臣節)을 삼가 지키고 더욱 사대(事大)의 정성을 견고히 하고, 영구히 번방(藩邦)을 확고히 하며, 사왕(嗣王)의 양위(讓位)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 홍위(弘暐)로 하여금 곧 작위를 한거(閑居)하게 하고, 그대는 모름지기 항상 우대(優待)를 더하여 소홀함이 없게 하라. 이제 특별히 그대와 아울러 그대의 비(妃)에게 면복(冕服)·관복(冠服)과 채단(綵段) 등의 물건을 반사(頒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하였는데, 국왕(國王)에게는, 면복(冕服) 1부(副), 복갑(服匣) 1좌(座), 【호상(護箱) 등건(等件) 전부.】 저사 직금 흉배 기린 대홍(紵絲織金胸背麒麟大紅) 1필(匹), 직금 흉배 기린 심청(織金胸背麒麟深靑) 1필, 암팔보 골타운 심청(暗八寶骨朶雲深靑) 1필, 암세화 앵가록(暗細花鷪哥綠) 1필, 나직금 흉배 기린 대홍(羅織金胸背麒麟大紅) 1필, 직금 흉배 호표 심청(織金胸背虎豹深靑) 1필, 소심청(素深靑) 1필, 소백지록(素栢枝綠) 1필, 백모사포(白氁絲布) 10필이고, 왕비(王妃)에게는 주취(珠翠) 7개, 적관(翟冠) 1정(頂), 【금잠(金簪)·금적(金翟)·보전(寶鈿)·화결자(花結子) 등건(等件) 전부.】 삽화 금타자(鈒花金朶子) 1개(箇), 복(服) 1부(副), 대홍 저사 대삼(大紅紵絲大衫) 1건(件), 청저사 투권 금적계 배자(靑紵絲綉圈金翟鷄背子) 1건(件), 청선라채 투권 금적계 하피(靑線羅綵綉圈金翟雞霞帔) 1부(副), 상아 여홀(象牙女笏) 1지(枝), 대홍 직금 운견 만지교 단삼(大紅織金雲肩滿地嬌團衫) 1건(件), 남암화 저사 오아(藍暗花紵絲襖兒) 1건(件), 흑록암화 저사군(黑綠暗花紵絲裙) 1건(件), 예복갑(禮服匣) 1좌(座), 【호상(護箱) 등건(等件) 전부.】 대홍 평라 소금 포복(大紅平羅銷金包袱) 2조(條), 홍초단(紅綃單) 2조(條), 홍면포 표견 리장 면화(紅綿布表絹裏裝綿花) 1조(條), 저사 직금 흉배 사자 대홍(紵絲織金胸背獅子大紅) 1필, 직금 흉배 심청(織金胸背深靑) 1필, 암세 심도홍(暗細深桃紅) 1필, 암세화 심청(暗細花深靑) 1필, 나직금 흉배 사자 대홍(羅織金胸背獅子大紅) 1필, 직금 흉배 호표 심청(織金胸背虎豹深靑) 1필, 소심도홍(素深桃紅) 1필, 소심청(素深靑) 1필, 백모사포(白氁絲布) 10필이었다. 임금이 편복(便服)으로 근정전(勤政殿)에 올라 중국 사신과 더불어 재배례(再拜禮)를 행하고 이르기를,

"길이 멀어 몸이 피로하겠다."

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깊이 전하의 후은(厚恩)을 입어 노상(路上)에서 잘 왔습니다."

하고, 김흥(金興)은 말하기를,

"강(江)을 지난 이후로는 여러 번 재상을 보내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친척이 대관(大官)을 승수(陞授)하니, 후은(厚恩)을 갚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부덕(不德)한 몸으로 특이한 은혜를 받게 되니 깊이 황제의 덕(德)에 감사한다."

하니, 윤봉 등이 말하기를,

"예(禮)가 마땅합니다."

하였다. 다례(茶禮)228) 를 행한 뒤에, 중국 사신이 환관(還館)하니, 임금이 근정문(勤政門) 밖에서 전송하고 돌아와 근정전에 나아가 사면(赦免)하는 교지를 반포하기를,

"내가 부덕(不德)한 몸으로 중탁(重托)을 외람하게 받들고 밤낮으로 송구(悚懼)하기에 감히 혹 겨를이 없노라. 경태(景泰) 7년229) 4월 20일에 황제 폐하가 사신을 보내어 고명(誥命)·면복(冕服)과 왕비의 고명·관복(冠服)을 특사(特賜)하심을 받았었는데 영황(靈貺)230) 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예전에도 드문 일이니 어찌 과인(寡人)의 다행일 뿐이겠느냐? 일국(一國)의 행복이니, 이 큰 경사에 붙여 마땅히 특이한 은혜를 넓게 하려 한다.

경태 7년231) 4월 20일 새벽 이전의 모반(謀反)·대역(大逆)·모반(謀叛)한 자, 자손으로 조부모·부모를 모살(謀殺)하거나 구매(毆罵)한 자, 처첩(妻妾)으로 지아비를 모살한 자, 노비(奴婢)로 주인을 모살(謀殺)한 자, 모고 살인(謀故殺人)한 자, 고독(蠱毒)232) ·염매(魘魅)233) 를 한 자와 강도(强盜)·절도(竊盜)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되었거나 아직 결정(結正)되지 못한 것을 막론하고,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를 내리기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소(告訴)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 주겠다. 아아! 천명(天命)이 있으면서부터 총애하여 주신 광영을 넉넉히 받아서 국민과 더불어 모두 즐거워하니, 관대한 법전을 펴노라."

하였다. 임금이 노산군(魯山君)과 더불어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하마연(下馬宴)234) 을 베풀었다. 노산군윤봉 등과 더불어 재배례(再拜禮)를 행하고 이르기를,

"주청(奏請)이 준허(准許)되니 성은(聖恩)에 감대(感戴)한다."

하니, 윤봉 등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세자(世子)가 행주(行酒)하여 노산군(魯山君) 앞에 이르니, 윤봉 등이 오히려 서 있으니 임금이 윤봉(尹鳳) 등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대인(大人)은 편히 앉으시오."

하였다. 윤봉 등이 이르기를,

"소인(小人)들은 본국(本國)의 백성이니, 어찌 감히 편히 앉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으니, 청컨대 편히 앉으라. 또 옛날 장헌왕(莊憲王)235) 이 대인을 잔치할 제, 공순왕(恭順王)이 세자(世子)로서 행주(行酒)하니, 대인도 또한 앉았으니, 이것은 조종(祖宗)의 고사(故事)이다."

하였으나, 모두 말하기를,

"죽음이 있을 지언정 감히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끝내 앉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윤봉 등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두목(頭目)과 더불어 일배(一杯)합시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명을 따르겠습니다."

하므로, 즉시 술을 내려 주었다. 잔치가 파(罷)하자, 윤봉 등이 중문(中門) 밖에서 배송하였다. 거가(車駕)가 종루(鐘樓) 아래에 이르러, 종친(宗親)들에게 명하여 말을 타게 하고, 근시(近侍)와 더불어 말하려 할 때, 겸사복(兼司僕) 민발(閔發)임영 대군(臨瀛大君)의 말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임금이 민발을 불러 제지(制止)하였으나 민발이 듣지 않았다. 임금이 굳이 명하여 제지한 뒤에야 곧 그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바야흐로 명을 굳게 거역하였으니 너의 죄가 크다."

하니, 민발이 자기가 옳다고 굳이 고집하며 언사에 불손(不遜)함이 많았다. 임금이 민발의 손을 잡고 반복하여 개유(開諭)하니, 민발(閔發)이 취한 체하며 광화문(光化門) 안에 이르렀다. 호군(護軍) 황석생(黃石生)에게 명하여, 민발에게 장(杖) 몇 대를 치게 하고 묻기를,

"네가 오히려 명을 어긴 잘못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니, 민발이 오히려 취한 체하고 자오(自悟)하지 못한 자같이 하며, 경솔하게 아뢰기를,

"조효문(曹孝門)이 신으로 하여금 이구(李璆)236) 를 붙들어 내라고 하였으니, 신은 참으로 죄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다른 사람을 무고(誣告)하여 끌어대느냐? 비록 조효문(曹孝門)이 너를 시켰더라도 내가 그치기를 재삼(再三) 하였어도 따르지 않음은 어찌 함인가?"

하고, 또 명하여 장(杖)을 치게 하고, 드디어 의금부(義禁府)에 하옥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발은 완악(頑惡)하기 짝이 없다. 일찍이 대죄(大罪)를 범하였으나, 내 그 재주를 아껴 상서(上書)하여 구활(救活)하였고, 또 이석산(李石山)을 죽여서 온 나라가 다투어 죄 주기를 청하였어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었다. 이제 개전(改悛)하지 않음이 이같으니, 만약 유주(幼主)를 만났다면 무엇을 꺼리겠느냐? 저자[市]에서 참(斬)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2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외교-명(明) / 무역(貿易) / 어문학(語文學)

  • [註 223]
    무수(撫綏) : 어루만져 편안하게 함.
  • [註 224]
    동번(東藩) : 조선.
  • [註 225]
    신서(臣庶) : 신민(臣民).
  • [註 226]
    견부(肩負) : 어깨에 멤.
  • [註 227]
    속심(屬心) : 희망을 가짐.
  • [註 228]
    다례(茶禮) : 중국의 사신을 맞아서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서 차(茶)를 대접하던 의식.
  • [註 229]
    경태(景泰) 7년 : 1456 세조 2년.
  • [註 230]
    영황(靈貺) : 뛰어나게 좋은 물건을 하사함.
  • [註 231]
    경태 7년 : 1456 세조 2년.
  • [註 232]
    고독(蠱毒) : 뱀·지네·두꺼비 등의 독기가 든 음식을 남에게 몰래 먹여 복통·가슴앓이·토혈(吐血)·하혈(下血) 등의 증세를 일으켜 죽게 하는 것.
  • [註 233]
    염매(魘魅) : 주문(呪文)이나 저술(詛術)로 남을 저주하여 죽게 만드는 것. ‘염(魘)’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쇠꼬챙이로 심장을 찌르고 눈을 후벼 파고 손발을 묶는 것이고, ‘매(魅)’는 나무나 돌로 귀신을 만들어 놓고 저주를 비는 것. 압승술(壓勝術).
  • [註 234]
    하마연(下馬宴) : 중국의 사신이 도착 당일에 태평관(太平館)에서 임금이 직접 베풀던 잔치. 이튿날 베푸는 잔치를 익일연(翼日宴), 닷샛째 되는 날에 베푸는 잔치를 온짐연(溫斟宴), 떠나는 날에 베푸는 전별연(錢別宴)을 상마연(上馬宴)이라 하였음.
  • [註 235]
    장헌왕(莊憲王) : 세종 대왕.
  • [註 236]
    이구(李璆) : 임영 대군.

○上幸慕華館, 迎詔, 先還景福宮, 受詔勑、誥命, 率百官行禮如儀。 制曰:

國家封建, 無間遠邇, 必立君長, 以主其國, 以撫其民, 此我祖宗以來之制然也。 爾 【世祖諱。】朝鮮國弘暐之叔父, 志存忠良, 才具文武。 弘暐自顧其孱弱, 以國遜讓, 爾賢能不徒辭榮之可嘉, 抑且安邦之足尙。 肆從所請, 錫以閑居, 特封爾爲朝鮮國王, 代掌國事。 嗚呼! 惟敬可以事大, 惟仁可以撫民, 惟和可以睦親, 惟順正可以享福, 服膺遜讓, 庶保初終, 往其欽哉, 毋忘朕訓。

詔曰:

朕惟封建諸侯, 固當謹於國序。 撫安庶類, 尤在順乎人心, 雖一時之宜, 亦百王之法。 朝鮮國李弘暐, 早以嫡嗣襲主東藩, 自顧孱弱之軀, 莫弭姦兇之患, 志存安國, 身不固榮, 推位已遜於宗賢嘉德。 宜從於懇請, 玆特封王叔父, 【世祖諱。】朝鮮國王, 代主國事, 凡爾一國臣庶, 務悉恭順毋違。 永肩忠義之心, 安享太平之福。 故玆詔示, 咸使聞知。

勑曰:

勑諭朝鮮國李弘暐叔。 【世祖諱。】 近得王奏, 稱其質本孱弱, 國用艱虞, 惟爾賢良, 宜遜乃位, 俾詢于國, 謂皆屬心。 玆特從其所遜, 遣內官尹鳳金興, 齎詔諭告國中, 幷勑諭爾, 封爾爲朝鮮國王, 代主國事, 爾宜恪守臣節, 益堅事大之誠, 永固藩邦, 毋忝嗣王之讓。 其令弘暐仍以爵閑居, 爾須常加優待毋忽。 今特頒賜爾, 幷爾妃冕服、冠服及綵段等件, 至可領也。

國王冕服一副、服匣一座、 【護箱等件全。】 紵絲織金胸背麒麟大紅一匹、織金胸背麒麟深靑一匹、暗八寶骨朶雲深靑一匹、暗細花鷪哥綠一匹、羅織金胸背麒麟大紅一匹、織金胸背虎豹深靑一匹、素深靑一匹、素栢枝綠一匹、白氁絲布十匹, 王妃珠翠七、翟冠一頂、 【金簪、金翟、寶鈿花結子等件全。】 鈒花金朶子一箇、服一副、大紅紵絲大衫一件、靑紵絲綉圈金翟雞背子一件、靑線羅綵綉圈金翟雞霞帔一副、象牙女笏一枝、大紅織金雲肩滿池嬌團衫一件、藍暗花紵絲襖兒一件、黑綠暗花紵絲裙一件、禮服匣一座、 【護箱等件全。】 大紅平羅銷金包袱二條、紅綃單二條、紅綿布表絹裏裝綿花一條、紵絲織金胸背獅子大紅一匹、織金胸背深靑一匹、暗細深桃紅一匹、暗細花深靑一匹、羅織金胸背獅子大紅一匹、織金胸背虎豹深靑一匹、素深桃紅一匹、素深靑一匹、白氁絲布十匹。 上以便服陞勤政殿, 與使行再拜禮, 謂曰: "道遠身勞。" 尹鳳曰: "深蒙殿下厚恩, 路上好來。" 金興曰: "過江以後, 屢遣宰相設宴, 親戚陞授大官, 厚恩難報。" 上曰: "予以不德, 得蒙異恩, 深感帝德。" 等曰: "禮所當然。" 行茶禮後使還館, 上送至勤政門外, 還御勤政殿頒赦。 敎曰:

予以否德叨承重托, 夙夜祗懼, 罔敢或遑。 於景泰七年四月二十日, 欽蒙皇帝陛下遣使, 特賜誥命冕服及王妃誥命、冠服, 靈貺至此, 古昔所稀, 豈特寡人之幸? 抑一國之幸也, 屬玆大慶, 宜廣異恩。 自景泰七年四月二十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歐罵祖父母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蠱毒、魘魅、但强竊盜外,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罪之。 於戲! 自天有命, 優荷寵賚之光, 與國咸休, 用布寬大之典。

上與魯山太平館, 設下馬宴。 魯山等行再拜禮, 謂曰: "蒙準奏請, 感戴聖恩。" 等曰: "是。"世子行酒, 至魯山前, 等猶立, 上謂等曰: "請大人安坐。" 等曰: "小人等係本國民, 何敢安坐?" 上曰: "予在此, 請安坐。 且昔莊憲王之宴大人也, 恭順王以世子行酒, 大人亦坐, 此是祖宗故事。" 皆曰: "有死而已, 不敢從也。" 終不坐。 上謂等曰: "請與頭目一杯。" 皆曰: "唯命。" 卽賜酒。 宴罷, 等送至中門外。 駕至鍾樓下, 命宗親等騎馬, 近侍欲與之語, 兼司僕閔發臨瀛大君馬, 使不得入, 上呼止之, 不聽。 上固命止之, 然後乃止。 上曰: "汝方命固拒, 汝罪大矣。" 堅執, 自是語多不遜。 上執手, 反覆開諭, 佯醉至光化門內。 命護軍黃石生數度, 問曰: "汝猶不悟違命之非乎?" 猶佯醉若不自悟者, 率爾啓曰: "曺孝門敎臣扶出, 臣實無罪。" 上曰: "汝誣引他人乎? 雖孝門敎汝, 予止之再三, 不從何耶?" 又命杖之, 遂下義禁府。 上曰: "頑惡無比。 曾犯大罪, 予惜其才, 上書救活, 又殺李石山, 擧國爭請罪之, 予不許。 今不悛若此, 若遇幼主, 何所忌乎? 當斬于市。"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2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외교-명(明) / 무역(貿易) / 어문학(語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