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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일 경자 4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대역 죄를 범한 박수량·이수정 등을 참형에 처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박수량(朴遂良)박양함(朴良諴)·임진성(任進誠)은 항상 다른 뜻을 품어 부도(不道)한 일을 한 것이 고장(告狀)에 실려 있고, 이상손(李祥孫)박수량 등의 부도(不道)한 말을 듣고도 함께 의논하여 초고(草藁)를 썼으며, 이수정(李守楨)은 흉모(兇謀)를 속으로 품고, 그 초고를 부연(敷演)하여 보사(補瀉)하였으니, 죄가 모두 대역(大逆)에 해당하므로, 능지 처사(凌遲處死)하시고, 연좌자(緣坐者)는 적몰(籍沒)하되 아울러 율문(律文)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박수량이수정은 참형에 처하고, 박양함·임진성·이상손은 교형(絞刑)에 처하되, 아울러 가산(家産)을 적몰하고, 자녀는 영구히 관노(官奴)에 속하게 하며, 나머지 연좌자는 논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25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義禁府啓: "朴遂良朴良諴任進誠, 常蓄異志, 將不道之事, 載在告狀, 李祥孫遂良等不道之言, 同議立藁, 李守楨陰蓄兇謀, 增演其藁繕寫, 罪皆大逆, 凌遲處死, 緣坐籍沒, 竝依律文。" 上命遂良守楨處斬, 良諴進誠祥孫絞, 竝籍沒家産, 子女永屬官奴, 自餘應緣坐者, 勿論。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25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