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권, 세조 2년 3월 19일 무자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명나라 사신의 지대를 위해 원접사 이외에 종사관을 파견하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명나라 사신이 올 때에는 단지 원접사(遠接使)만 보내어, 멀리서 지대(支待)하는 모든 일을 다 살피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마땅히 따로 종사관(從事官)을 보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可)하다."
하고, 선공감 정(繕工監正) 권개(權愷)를 종사관(從事官) 겸 요동도사선위사(遼東都司宣慰使)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20면
- 【분류】외교-명(明) / 인사(人事)
○承政院啓曰: "前此明使之來, 只送遠接, (遠)支待諸事, 未能悉察, 今宜別遣從事官。" 傳曰: "可" 以繕工監正權愷爲從事官兼遼東都司宣慰使。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20면
- 【분류】외교-명(明)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