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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권, 세조 2년 3월 17일 병술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선군의 재물을 침어한 광암 만호 장문효와 보납자·인보 등의 체포를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장문효(張文孝)는 일찍이 광암 만호(廣巖萬戶)가 되어 혹은 ‘차비(差備)’라 하고 혹은 ‘인정(人情)’이라 하면서 선군(船軍)의 재물을 침어(侵漁)하여 온갖 방법으로 과렴(科斂)하고, 창기(倡妓)를 거느리며 많은 노복과 마필을 축적하였습니다. 남용(濫用)한 것을 계산하면 미두(米豆) 3백 20여 석, 주포(紬布) 50필(匹)이니, 그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는 것은 강도(强盜)와 같습니다. 일이 발각되자 고신(告身)을 휴대하고 도망하여 숨었는데, 이미 경외(京外)에 이문(移文)하여 끝까지 수색하였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근년 이래로 죄를 범하고 도망쳐 있는 자가 서로 잇달으며 간활(姦猾)한 무리가 실정을 알고도 보납(保納)126) 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림이 없으니, 그 인보(隣保)·이정(里正)127) 도 또한 같은 마음으로 비호하고 덮어주므로 도리어 간교한 이로 하여금 국법[邦憲]을 피하게 합니다. 만약 장문효를 잡으면, 청컨대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여 종신토록 서용(敍用)하지 말고, 그 보납자(保納者)와 인보·이정도 아울러 율(律)에 따라 과죄(科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2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교통-수운(水運)

  • [註 126]
    보납(保納) : 보호하여 거두는 것.
  • [註 127]
    이정(里正) : 지방 동리에서 호적 기타의 공공 사무를 맡아 보던 사역(使役)의 하나. 이임(里任).

○司憲府啓: "張文孝曾爲廣巖萬戶, 或稱差備, 或稱人情, 侵漁船軍, 科斂萬端, 帶率倡妓, 多蓄奴馬。 計濫用米豆三百二十餘石、紬布五十匹, 其縱恣無忌, 有同强盜。 及事覺携告身逃匿, 已移文京外, 窮搜不獲。 近年以來, 犯罪在逃者相繼, 而姦猾之徒知情保納, 略無畏憚, 其隣保、里正, 亦同心庇覆, 遂使姦狡得逭邦憲。 若捕得文孝, 請追奪告身, 終身不敍, 其保納者及隣保、里正, 竝依律科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2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교통-수운(水運)